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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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8월 3일, 김정일은 평양시 경공업 제품 전시장 현지지도를 하며 폐기물 및 부산물을 이용한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8월 3일에 지시하였다는 것을 계기로 8.3 인민소비품이라는 칭호가 붙여졌으며 8.3 인민소비품 창조 운동이란 이름으로 붙여졌다.

주요 내용

가내편의서비스업은 첫째로 집에서 노는 노동력으로 부산물,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 가공하는 가공 편의업, 둘째로 생필품을 수선해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셋째로 미용과 빨래 등 위생 편의를 도모하는 위생 편의업으로 구분되며 소비품 생산과 편의서비스기능을 수행한다.

자원성에 기초해 조직함으로 법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공동 출자금으로 인한 자체경영이 진행되어 국가계획 밖의 활동이 가능하며, 셋째로 경영상 독자성을 가진다. 기존에 공장에 소속되어 조직적으로 계획 생산과 계획외 생산에 참여하던 가내작업반과 달리 8.3 가내작업반은 비조직적이며 자체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내작업반의 이러한 특징은 개인부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1]

사례

H씨 사례

만약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많아야 7 - 8명밖에 안되겠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며 실제로 개인이 식료 가공품 생산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식료품 공장의 가내작업반 명의만 있다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으며 사실상 제조업에 가까운 누가 봐도 불법적인 수공업 생산도 공공기관이나 더욱 상위기관의 명의를 빌린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일반적인 식료 가공품이나 의류 등이 아닌 아예 소형 용광로를 설치해 알루미늄 잉곳을 만드는 것도 명의를 빌리면 할 수 있다.[2]

이 수공업자가 알루미늄 잉곳을 처음부터 만든 것은 아니지만 장사꾼 사이에 거래를 중개하며 돈을 벌다가 주변 사람과 알루미늄 잉곳을 만들자고 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하며 소규모로 만들기 시작해 상당한 규모의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하여 해주 제련소에서 알루미늄 원석을 가져와 소형 용광로에서 알루미늄 잉곳을 만들었다.이러하게 만든 알루미늄 잉곳은 중국에 수출하며 이런 알루미늄 잉곳의 생산과 해외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 명의가 아닌 인민보안성의 수출품 생산기지 명의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3]

국정홍보처 사례

원자재를 가져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라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고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해 허가를 받는 등 가내작업반을 등록하여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북한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며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약품류는 과거에 약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고려약을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입 또는 유리 공장에 위탁하여 직접 만들고 있으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 거의 차이가 없다.[4]

법규 제정

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8.3 인민소비품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직원들이 지방의 유휴자재와 폐기물, 부산물을 동원 이용하여 만든 국가계획에 없는 제품이다.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들이 연로자, 부인들로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 부업반 같은 생산자 대열을 많이 조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 가공, 편의서비스업종이며 인민반에도 자체에서 원료와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편의서비스업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둘 수 있으며 8.3 인민소비품은 국가 계획의 지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 할당과 원료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다.

판매수입금에서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빼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8.3 인민소비품을 늘리는 데와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쓸 수 있다.[5]

가내작업반, 부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관리운영규정 제정

1989년 8월 11일 정무원에서 발표한 민주조선에서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 관리운영규정이 발표가 되어 큰파장을 낳고 있으며 특히 가내작업반 관리운영규정을 세심히 살피자면 가내작업반을 사실상 사적기업설립권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

특히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 등은 각급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서 가정주부와 노인을 동원하여 조직한 노동조직으로 생필품 및 식료품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으며 규정의 적용대상이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과 같은 데에 조직된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이라고 되어 있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노동자, 사무원의 부양가족인 가정부인과 연로자들로 구성하며 규모는 3명 이상이 원칙이며 가내작업반, 부업반을 조직하거나 가내편의서비스직원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공민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 노동자구, 동, 리 사무소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 허가증을 내주고 해당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성원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6]

평가

시장경제의 부분적 승인 허용

김정일은 1984년 3월에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현실의 요구에 맞도록 한층 더 완성시켜 기업에서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 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시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사무기관을 제외한 비생산부문 기관, 기업소를 완전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산제에 의해 관리 및 운영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1970년대까지는 초과이윤의 20%의 기업소 기금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6년 4월의 정무원 결정 제20호에 의해 초과이윤에서 기업소 기금을 적립한는 한도액이 50%까지 증액되었다.[7]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은 1. 중앙계획 이외의 영역에서 소비품 생산, 2. 시장의 존재라는 2가지 점에서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매점의 설치에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의 획기적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소비품은 중앙의 생산할당, 중앙의 자재공급, 중앙의 가격설정 등의 중앙의 관리 및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지방의 당조직과 행정기관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다.[8]

사실 북한에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된 적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피상적인 관찰이라 할수 있으며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도입된 적이 분명히 있다. 특히 국가가 그러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으며 다만 그것이 국가의 계획경제 밖의 영역에서였을 뿐이다.[9]

  1. 학사 (2017년년 12월월). 북한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p. 20 - 23. 2020년 8월 5일에 확인.
  2. 학사 (2017년년 12월월). 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p. 57. 2020년 8월 5일에 확인.
  3. 학사 (2017년년 12월월). 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p. 72. 2020년 8월 5일에 확인.
  4. 황해도 주민들, 가내반 종사로 생계 유지,대한민국정책브리핑,1999.11.03
  5. 북한연구실장 (1998년년 2월월). 북한의 제2경제. 《통일연구원》: p. 27 - 29. 2020년 8월 5일에 확인.
  6. 민주조선, 1989.08.11, 1989.08.21
  7. 부연구위원 (1999년년 11월월). 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경제개혁. 《동북아경제연구》: p. 268 - 270. 2020년 8월 5일에 확인.
  8. 부연구위원 (1999년년 11월월). 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경제개혁. 《동북아경제연구》: p. 274. 2020년 8월 5일에 확인.
  9. 부연구위원 (1999년년 11월월). 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경제개혁. 《동북아경제연구》: p. 283 - 284. 2020년 8월 5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