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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3군 상호정비"란 것이 있어 육상 장비는 육해공 어느 군이 쓰는 거여도 육군이, 수상 장비는 육해공 어느 군이 쓰는 거여도 해군이, 정밀 장비는 육해공 어느 군이 쓰는 거여도 공군이 정비를 해 주는 체계가 있다<ref>국방부훈령 제2072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2017. 9. 26.</ref>. 예를 들어, 육군에서 쓰는 대다수의 정밀장비는 주기적으로 검측값 교정을 위해 육군의 군지사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공군의 정비창으로 가서 정비를 받는다. | 이 외에도 "3군 상호정비"란 것이 있어 육상 장비는 육해공 어느 군이 쓰는 거여도 육군이, 수상 장비는 육해공 어느 군이 쓰는 거여도 해군이, 정밀 장비는 육해공 어느 군이 쓰는 거여도 공군이 정비를 해 주는 체계가 있다<ref>국방부훈령 제2072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2017. 9. 26.</ref>. 예를 들어, 육군에서 쓰는 대다수의 정밀장비는 주기적으로 검측값 교정을 위해 육군의 군지사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공군의 정비창으로 가서 정비를 받는다. | ||
또 해당 장비를 만든 회사에다가 정비를 맡기는 외주정비와, 해외정비 역시도 일단은 국군의 정식 정비체계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서도 AS아저씨가 부대로 찾아오면 3계단, 수리점으로 장비가 직접 | 또 해당 장비를 만든 회사에다가 정비를 맡기는 외주정비와, 해외정비 역시도 일단은 국군의 정식 정비체계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서도 AS아저씨가 부대로 찾아오면 3계단, 수리점으로 장비가 직접 가먼 4계단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특기할 것은 주한미군 부대에 정비를 맡기는 것도 법적으로 해외정비로 분류된다는 것이다.{{ㅊ|미군 부대를 가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다}} 또한 군에서 쓰는 장비를 민간(주로 정부 기관)에서 쓰는 경우 군 인력이 민간으로 파견나와 정비하는 군외정비도 있다. | ||
이 개념을 [[인원]]에 대해서 적용해도 얼추 들어맞는다. (각각 [[개인정비]], 분대장 및 간부에 의한 이상인원 보고, 야전부대 [[의무대]] 이용, [[국군병원]] 이용, 의무심사 및 [[의병 제대]]...) | 이 개념을 [[인원]]에 대해서 적용해도 얼추 들어맞는다. (각각 [[개인정비]], 분대장 및 간부에 의한 이상인원 보고, 야전부대 [[의무대]] 이용, [[국군병원]] 이용, 의무심사 및 [[의병 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