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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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의 초등학교에 부임한 외지인 20대 여교사가 학부모를 비롯한 섬 주민들에 의해 [[2016년]] 5월 21일 밤에서 5월 22일 새벽 사이에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의 초등학교에 부임한 외지인 20대 여교사가 학부모를 비롯한 섬 주민들에 의해 [[2016년]] 5월 21일 밤에서 5월 22일 새벽 사이에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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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에는 총 4명의 교사가 거주하지만 주말이라 다들 육지로 나가 있었고 여교사 혼자만 남아있었다.
관사에는 총 4명의 교사가 거주하지만 주말이라 다들 육지로 나갔었고 여교사 혼자만 남아있었다.


술자리에서 학부모와 마을 사람의 술 권유로 취하게 된 여교사를 그 학부모가 관사에 데려다주었고 그 날 5월 21일 밤 ~ 5월 22일 새벽,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후 여교사는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새벽 2시 30분 경 침착하게 112에 신고하고 증거물 수집, 날이 밝자 섬 밖으로 나가 병원에서 체내에 있는 DNA를 채취하고 육지의 경찰에 증거물을 제출했다. 피해자 여교사의 남자 친구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3일 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법적 자문을 구한다는 글을 한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6월 3일 오전 해당 글은 삭제 상태이다. 이 사건이 뉴스 기사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6월 초반 경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술자리에서 학부모와 마을 사람의 술 권유로 취하게 된 여교사를 그 학부모가 관사에 데려다주었고 그 날 5월 21일 밤 ~ 5월 22일 새벽,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후 여교사는 강간당했단 사실을 알게 되고 새벽 2시 30분 경 침착하게 112에 신고하고 증거물 수집, 날이 밝자 섬 밖으로 나가 병원에서 체내에 있는 DNA를 채취하고 육지의 경찰에 증거물을 제출했다. 피해자 여교사의 남자 친구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3일 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법적 자문을 구한다는 글을 한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6월 3일 오전 해당 글은 삭제 상태이다. 이 사건이 뉴스 기사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6월 초반 경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교육부가 사건 2주가 지나서인 6월 3일에야 전남교육청에게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456702&sid1=102&mode=LSD 한다]. 이런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되자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 사건이 교육부에 보고해야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459211&sid1=102&mode=LSD 전남교육청 "여교사 성폭행 교육부 보고 사안 아니다"], 연합뉴스, 2016.06.08</ref>
교육부가 사건 2주가 지나서인 6월 3일에야 전남교육청에게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456702&sid1=102&mode=LSD 한다]. 이런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되자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 사건이 교육부에 보고해야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459211&sid1=102&mode=LSD 전남교육청 "여교사 성폭행 교육부 보고 사안 아니다"], 연합뉴스, 2016.06.08</ref>


== 수사 및 공판 단계 ==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49)씨와 김모(39)씨 등 학부모 2명과 마을 주민 이모(34)씨 등 3명을 6월 4일 구속했다”고 6월 5일에 밝혔다. 피해자는 6월 병가를 낸 상태이다.<ref>[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6010804480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3명 구속], 중앙일보, 2016.06.06</ref>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49)씨와 김모(39)씨 등 학부모 2명과 마을 주민 이모(34)씨 등 3명을 6월 4일 구속했다”고 6월 5일에 밝혔다. 피해자는 6월 병가를 낸 상태이다.<ref>[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6010804480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3명 구속], 중앙일보, 2016.06.06</ref>




가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서로 간에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60606162140872 6차례 통화를 시도했었고] 다시 식당에 모여 밤 사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ref>[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6203541431 성폭행 다음 날 말맞추기 시도], 채널A, 2016.06.06</ref>
가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서로 간에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60606162140872 6차례 통화를 시도했었고] 다시 식당에 모여 밤 사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ref>[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6203541431 [단독]성폭행 다음 날 말맞추기 시도], 채널A, 2016.06.06</ref>
 
가해자 주민 3명 가운데 한 명이 9년 전 다른 지역에서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5&aid=0002622204 대전에서 20세 여성이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여성이 문을 열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던 걸로 드러났다].


가해자 주민 3명 가운데 한 명이 9년 전 대전에서도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5&aid=0002622204 20세 여성이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여성이 문을 열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던 걸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3명의 차량이 범행추정 시각 직전에 관사 주변에 모인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을 근거로 여교사가 술에 취한 이후 서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417377&sid1=102&mode=LSD 범행 전 관사 주변에 모인 3대의 차…"사전 공모"], SBS, 2016.06.09</ref> 경찰에서 피의자들의 공모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까닭은 공모여부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의 형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범죄를 기준으로 강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참조)인데 반하여 성폭법상의 특수강간(형법에는 특수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성폭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형법상의 강간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의의가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3명이 범행을 공모한 걸로 최종 결론지었다.<ref>경찰에서 피의자들의 공모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까닭은 공모여부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의 형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범죄를 기준으로 강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참조)인데 반하여 성폭법상의 특수강간(형법에는 특수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성폭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형법상의 강간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의의가 있다.</ref> 피의자 3명의 차량이 범행추정 시각 직전에 관사 주변에 모인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을 근거로 여교사가 술에 취한 이후 서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417377&sid1=102&mode=LSD 범행 전 관사 주변에 모인 3대의 차…"사전 공모"], SBS, 2016.06.09</ref>


6월 10일, 경찰은 피의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6월 10일, 경찰은 피의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f>(강간 등 상해·치상)<ref>왜 '상해'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우리 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도 상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ref>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ref>(강간 등 상해·치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6월 29일]] 검찰은 피의자 3명을 법원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21&aid=0002138824&mode=LSD 구속기소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7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였고, 8월 3일 비공개로 재판부 현장검증을 하였다. 8월 22일, 29일에 이 사건에 대한 공판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583818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현장검증 비공개 이유는], 연합뉴스, 2016.08.03.</ref>
 
2016년 9월 26일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이 구형되었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08992 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7~25년 중형 구형], 연합뉴스, 2016.09.26</ref>


== 반응 ==
==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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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가족이 일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9204213162 선처 탄원서를 냈었다고 한다].
* 가해자의 가족이 일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9204213162 선처 탄원서를 냈었다고 한다].
* 섬 2곳 이상에서 5년간 관사 생활을 해 온 한 20대 여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여교사는 좁은 섬에서 학부형들과 불편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술을 마시다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ref>[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60606145604399 "한밤, 학생 아빠 상담 요청에 가보니 술자리..혼자 관사 있을 때 나오라고 발로 문 차기도"], 서울신문, 2016.06.06</ref>
* 섬 2곳 이상에서 5년간 관사 생활을 해 온 한 20대 여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여교사는 좁은 섬에서 학부형들과 불편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술을 마시다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ref>[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60606145604399 "한밤, 학생 아빠 상담 요청에 가보니 술자리..혼자 관사 있을 때 나오라고 발로 문 차기도"], 서울신문, 2016.06.0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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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 전남 신안군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458411 사과문을 냈다].
* 6월 8일, 전남 신안군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458411 사과문을 냈다].
* 6월 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관사 시설을 방문해 둘러보았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462573 이준식 부총리 "도서벽지 통합관사로 안전 확보할 것"(종합)], 연합뉴스, 2016.06.09</ref>
* 6월 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관사 시설을 방문해 둘러보았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462573 이준식 부총리 "도서벽지 통합관사로 안전 확보할 것"(종합)], 연합뉴스, 2016.06.0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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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비아 ==
== 트리비아 ==
이 사건이 [[신안군]] 섬 지역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안 그래도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신안군 장산도에서 남교사가 실종된 사건, 2014년에 밝혀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신안군 섬 지역에서 대량의 [[양귀비]] 재배 적발 등이 모두 같은 [[신안군]] 지역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위에서 상술한 일부 주민들의 반응 역시 이미지 추락에 한몫 하고 있다. 섬 지역이라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섬 현지에 파견된 (혹은 그 지역 출신인) 경찰과 섬 주민들과의 유착 관계 형성, 섬 지역 특수의 폐쇄성 등이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이 아니냐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744152 다룬 기사가 나왔었다]. 한 때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60606181004635 신안군 홈페이지에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었다.] 결국, 6월 8일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3&aid=0007277544 신안군 의회와 지역 단체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이 [[신안군]] 섬 지역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안 그래도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신안군 장산도에서 남교사가 실종된 사건, 2014년에 밝혀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신안군 섬 지역에서 대량의 [[양귀비]] 재배 적발 등이 모두 같은 [[신안군]] 지역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위에서 상술한 일부 주민들의 반응 역시 이미지 추락에 한몫 하고 있다. 섬 지역이라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섬 현지에 파견된 (혹은 그 지역 출신인) 경찰과 섬 주민들과의 유착 관계 형성, 섬 지역 특수의 폐쇄성 등이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이 아니냐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744152 다룬 기사가 나왔었다]. 한 때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60606181004635 신안군 홈페이지에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었다.] 결국, 6월 8일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3&aid=0007277544 신안군 의회와 지역 단체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사건 원인 중 하나로 섬 마을의 폐쇄성을 문제 삼았지만 단 한 언론 오마이뉴스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19150305885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른 언론들을 비판했다].<ref>참고로 오마이뉴스는 사건 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999&oid=047&aid=0002117821 이런 기사]를 써 지역 주민들을 두둔한다고 네티즌들로부터 논란이 되었었다.</ref>
대부분의 언론들은 사건 원인 중 하나로 섬 마을의 폐쇄성을 문제 삼았지만 단 한 언론 오마이뉴스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19150305885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른 언론들을 비판했다].<ref>참고로 오마이뉴스는 사건 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999&oid=047&aid=0002117821 이런 기사]를 써 지역 주민들을 두둔한다고 네티즌들로부터 논란이 되었었다.</ref>




사건 본질에 대한 해결 자체보다는 섬 일부 주민들이 인터뷰에서 보였던 지역 이미지 걱정이 우선이라는 태도와 은폐하려는 태도가 2004년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ref>당시 설문에 응한 밀양 시민들 중 64%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피해자 탓이라고 응답했다.</ref>과 비슷한 지역 이기주의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 본질에 대한 해결 자체보다는 섬 일부 주민들이 인터뷰에서 보였던 지역 이미지 걱정이 우선이라는 태도와 은폐하려는 태도가 2004년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ref>당시 설문에 응한 밀양 시민들 중 64%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피해자 탓이라고 응답했다.</ref>과 비슷한 지역 이기주의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인터넷으로 퍼지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622449&sid1=102&mode=LSD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둘러싼 괴담과 진실은?] 참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인터넷으로 퍼지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622449&sid1=102&mode=LSD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둘러싼 괴담과 진실은?] 참조.


한편, 피해자인 여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상털기"가 인터넷에서 자행되고 있는데<ref>[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60816164241075#imadnews 섬마을 여교사 '신상털기' 논란…"피해교사 두번 죽이는 셈"]</ref>, 이는 성폭법상의 처벌사유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한편, 피해자인 여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상털기"가 인터넷에서 자행되고 있는데<ref>[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60816164241075#imadnews 섬마을 여교사 '신상털기' 논란…"피해교사 두번 죽이는 셈"]</ref>, 이는 성폭법상의 처벌사유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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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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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
[[분류:2016년 대한민국]]
[[분류:성범죄]]
[[분류: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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