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분류:형법]] {{인용문|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br /> ② [[#결과적 가중범|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 강학상으로는 [[구성요건적 착오]] 중 일부분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 조문에 써있는대로, 피고인이 A죄를 의도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제 효과는 A죄보다 더 큰 범죄인 A+죄로 발생했을 경우, 피고인 자신의 행동이 A죄가 아닌 A+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면 A+죄가 아닌 A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다. 조문의 내용과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법은 피고인에게 죄목과 형량을 감해주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비상식적인) 크기를 판결이 무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 법학 지식 없는 사람들에 의한 비난이 거세다. 이 법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은 "어떻게 법정이 피해자의 피해를 무시하고 가해자를 배려해서 판결을 할 수 있냐" 라는 의견인데, 이 법은 가해자를 배려해서 판결하라는 법이 '''맞다.''' 근대법을 관통하는 원칙 중 '''책임주의'''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 결과적 가중범 == 어떤 범죄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A치B죄나 중A죄 등등이 있다. 이 중 A치B죄는 강학상 A죄의 고의범과 B죄의 [[과실]]범이 [[상상적 경합]]한 것으로 해석되어,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B죄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A치B죄가 아니라 A죄만이 성립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이것을 형법 제15조2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19년에 인터넷상에서 떠들썩했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65059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건"]<ref>당초 "택시기사가 승객과 시비가 붙어 사망했다" 라는 사실만이 알려졌을 때는 폭행치사죄라는 죄명이었으나, [[수사관]]들이 [[CCTV]]를 분석해본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해 동전을 던지는 행위밖에 하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그 행위가 사람을 죽일만한 행위가 아니었기에 죄명이 폭행죄로 줄어들었다. 물론 여론은 이에 매우 분개했다.</ref>이다. 윗 문단에서 "A치B죄는 A죄의 고의범과 B죄의 과실범이 상상적 경합한 것"이라고 썼는데,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강간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구분이다. 강간살인죄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살해]] 모두를 다 고의로 한 범죄를 의미하며, 법정형이 [[사형]] 및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반면 강간치사죄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까지만 고의이고 피해자의 사망은 가해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인 사건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 가해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강간치사죄보다 더 가벼운 죄<ref>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가능성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 강간치상죄, 그마저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 강간죄 등등.</ref>가 성립되게 된다. == 판례 == *인정된 판례 **[[여주석]] 사건 : 리브레 위키에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곳에 적자면, 개그맨 [[여주석]]이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 뇌질환을 앓고 있었던 여대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강도죄]]를 범하려 하다가 피해 여대생이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실신하고 뇌기능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실신 및 뇌기능장애 유발까지를 범죄로 인정하여 특수강도치상죄를 구형하였으나, 판사는 이 [[형법 제15조]]를 이유로<ref>즉 여주석이 피해 여대생의 모야모야병 유병 여부를 알고서 칼을 겨눈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ref> 특수강도죄만을 적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892067 판결]하였다. (다만 2심에서는 강도죄의 범의마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협박죄]]로 죄명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046875 더 줄어들었다.]) ** 선배에 의해 뺨을 맞은 것이 턱뼈 골절로 인한 감염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검사 (직업)|검사]]가 구형한 폭행치사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로 징역 8개월 판결이 되어 피해자 유족이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397 까지 올렸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233749 이 사건] ** 택시기사가 승객과 다투던 중 승객이 동전을 던진 것에 의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처음에는 폭행치사죄로 수사되었으나 CCTV 판독 결과에 의해 폭행죄로 죄명이 줄어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65059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건] (다만 실제 판결은 '폭행 및 [[업무방해죄|업무방해]] 등'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996709 나왔다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27179 한다.]) *부정된 판례 ** 나이트클럽에서 아내와 춤을 추던, 만취 상태의 외간 남자를 얼굴을 단 1회 폭행했는데 쓰러진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이 법을 적용하여 폭행치사죄를 부정했지만 얼굴이라는 신체부위의 특성상 폭행 행위로써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여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https://news.v.daum.net/v/20191207080032529 이 사건] {{각주}}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