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인용문|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1조([[농아자]])}}
{{인용문|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자(聾者)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자(啞者)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자(聾啞者)란 그 두 장애가 겹친 사람을 의미한다.
농자(聾者)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자(啞者)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자(聾啞者)란 그 두 장애가 겹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것이 필요적 감경사유로 입법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것이 필요적 감경사유로 입법되어 있다. 강학상으로는 책임감경 즉 그 자의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 법의 존재가 쌩뚱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강학상으로는 책임감경 즉 그 자의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 법의 존재가 쌩뚱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2020년 9월 13일 (일) 12:51 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자(聾者)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자(啞者)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자(聾啞者)란 그 두 장애가 겹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것이 필요적 감경사유로 입법되어 있다.

강학상으로는 책임감경 즉 그 자의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 법의 존재가 쌩뚱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