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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1조([[농아자]])}} | {{인용문|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1조([[농아자]])}} | ||
농자(聾者)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자(啞者)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자(聾啞者)란 그 두 장애가 겹친 사람을 의미한다. | 농자(聾者)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자(啞者)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자(聾啞者)란 그 두 장애가 겹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것이 필요적 감경사유로 입법되어 있다. | ||
강학상으로는 책임감경 즉 그 자의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 법의 존재가 쌩뚱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