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9번째 줄: | 49번째 줄: | ||
이 논의 덕분인지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ref>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함.</ref>이 아닌 임의적 감경<ref>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음.</ref>으로 바꾸는 법 (일명 "[[김성수 (범죄자)|김성수]]법") 이 입법되었지만, 과연 이 개선입법이 실제 사법 현장에서 효과를 낼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ㅊ|[[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음...}} | 이 논의 덕분인지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ref>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함.</ref>이 아닌 임의적 감경<ref>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음.</ref>으로 바꾸는 법 (일명 "[[김성수 (범죄자)|김성수]]법") 이 입법되었지만, 과연 이 개선입법이 실제 사법 현장에서 효과를 낼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ㅊ|[[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음...}} | ||
2018년 7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홍철호]] 국회의원에 의해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징역 장기 또는 벌금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나<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6555 "음주범죄 형벌 감경 대신 가중처벌"…홍철호, 형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18.07.27</ref>, | 2018년 7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홍철호]] 국회의원에 의해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징역 장기 또는 벌금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나<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6555 "음주범죄 형벌 감경 대신 가중처벌"…홍철호, 형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18.07.27</ref>, 2019년 4월 23일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형량의 2배 가중은 [[누범]]<ref>[[교도소]]를 다녀온 지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또다시 교도소를 갈 짓을 벌이면 그 범죄의 형량의 장기를 2배 가중.</ref> 가중이나 마찬가지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명정죄]]라는 죄가 있어, [[술]]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자제하지 않고 퍼먹은 것 자체가 죄다' 라는 개념의 [[구성요건]]인 완전명정죄로 대신 처벌한다고 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Drunkness is no excuse for crime" ("주취상태는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라는 원칙이 확고히 적용된다고 한다. |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명정죄]]라는 죄가 있어, [[술]]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자제하지 않고 퍼먹은 것 자체가 죄다' 라는 개념의 [[구성요건]]인 완전명정죄로 대신 처벌한다고 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Drunkness is no excuse for crime" ("주취상태는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라는 원칙이 확고히 적용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