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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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인용문|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사리분별 또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기는 있되 미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유죄는 선고하되 형은 감경할 수 있다. 2018년 12월까지는 위 법조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입법되어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감형을 해야 했기에 비난이 많았으나 (그 유명한 [[조두순]]이 이걸로 감형됐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서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세간에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죄자 김성수에 빗대어 '''김성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f>정확히 말하면 김성수가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김성수의 죄질을 보아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고, 그 국민청원을 의식해서 당시 국회에서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는 법을 입법하였다. 뒷이야기는, 정작 김성수는 [[치료감호소]] 검진 결과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김성수는 김성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웃자고 한 소리다. 어차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서 김성수는 심신미약으로 판정됐어도 김성수법이 적용될 수 없다.)</ref>
사리분별 또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기는 있되 미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유죄는 선고하되 형은 감경할 수 있다. 2018년 12월까지는 위 법조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입법되어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감형을 해야 했기에 비난이 많았으나 (그 유명한 [[조두순]]이 이걸로 감형됐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서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세간에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죄자 김성수에 빗대어 '''김성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f>정확히 말하면 김성수가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김성수의 죄질을 보아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고, 그 국민청원을 의식해서 당시 국회에서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는 법을 입법하였다. 뒷이야기는, 정작 김성수는 [[치료감호소]] 검진 결과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김성수에게 김성수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웃자고 한 소리다. 어차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서 김성수는 심신미약으로 판정됐어도 김성수법이 적용될 수 없다.)</ref>


선고 자체가 매우 드문 심신상실과는 달리 심신미약은 제법 자주 선고되는 편인데<ref>다만 어디까지나 심신상실에 '''비해서''' 자주 선고되는 것이지, 심신미약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ref> 주로 [[정신질환]]자나 [[음주]]자의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 가운데에는 오해도 있고 불만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술한다.
선고 자체가 매우 드문 심신상실과는 달리 심신미약은 제법 자주 선고되는 편인데<ref>다만 어디까지나 심신상실에 '''비해서''' 자주 선고되는 것이지, 심신미약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ref> 주로 [[정신질환]]자나 [[음주]]자의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 가운데에는 오해도 있고 불만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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