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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찰용 항공기는 비무장이어야 하며, 탑재되는 정찰용 장비는 조약이 정하는 성능에 합당해야 한다. 광학 카메라, 적외선 라인 스캐너,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상도는 30cm×30cm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항공기는 제3 회원국에 의해 항공기와 장비가 협약에 준하는지 검사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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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osce.org/library/14127 조약 전문] | * [https://www.osce.org/library/14127 조약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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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9일 (목) 15:42 판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는 회원국 간의 비무장 정찰비행을 허용하는 조약으로, 1992년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모여 서명했으며, 2002년 발효되었다. 2019년 현재 34개국이 가입했다.
요건
- 쿼터
- 회원국은 "정찰 당하는 횟수"(패시브 쿼터)와 "정찰할 수 있는 횟수"(액티브 쿼터)를 매년 할당받는다. 패시브 쿼터 안에서 액티브 쿼터를 쪼개서 회원국들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정찰 비행 횟수는 철저히 제한된다.
- 항공기
- 정찰용 항공기는 비무장이어야 하며, 탑재되는 정찰용 장비는 조약이 정하는 성능에 합당해야 한다. 광학 카메라, 적외선 라인 스캐너,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상도는 30cm×30cm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항공기는 제3 회원국에 의해 항공기와 장비가 협약에 준하는지 검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