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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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조약 ==
== 3차 조약 ==
2차 조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조약이 불가피해졌고, 한국 원자력 산업의 위상변화로 한미원자력협정은 족쇄가 되어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국이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물질을 영외로 반출할 때 미국의 동의를 최초 1회만 받으면 되도록 조정하였다.
2차 조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조약이 불가피해졌고, 한국 원자력 산업의 위상변화로 한미원자력협정은 족쇄가 되어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국이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물질을 영외로 반출할 때 미국의 동의를 최초 1회만 받으면 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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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8일 (일) 01:49 판

한미원자력협정이라 함은 아래 3개의 조약을 말한다.

  •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56 ~ 1973)
  •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73 ~ 2015)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2015 ~ )

1차 조약

1956년에 맺어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우라늄-235가 최대 20% 농축된 연구용 우라늄 6kg를 대여하고, 이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약이었다.

66년에 한번 개정되어 우라늄-235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방사성 물질을 영구 양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라늄-235 100g, 플루토늄 10g에 불과한 양이다.

2차 조약

1973년에 발효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미국이 한국에게 동력용 원자로(원자력 발전소)용 방사성 물질, 즉 핵연료를 제공하는 조약이다.

74년에 한번 개정되었는 데, 고리 3~4호기 수주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핵연료 지원량을 늘린 것 이다. 또한 유효기간이 30년에서 41년으로 조정되었다.

3차 조약

2차 조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조약이 불가피해졌고, 한국 원자력 산업의 위상변화로 한미원자력협정은 족쇄가 되어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국이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물질을 영외로 반출할 때 미국의 동의를 최초 1회만 받으면 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