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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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법령 정보
|법령명=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이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정법령번호=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4호
|약칭    =
|제정일자=2008. 5. 19., 제정
|종류    = 정보통신
|현행법령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목적    =  
|개정일자=2017. 8. 24.
|제정일  = 2008. 5. 19., 제정
|시행일자= 2017. 8. 24.
|제정법령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4호
|상태=현행법(고시)
|시행일  =
|분야=정보통신
|개정일  =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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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관련법령=
|개정시행 = 2017. 8. 24.
|원문=[http://www.law.go.kr/행정규칙/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검사업무를하는무선국/(2017-7,2017082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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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원문     = [http://www.law.go.kr/행정규칙/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검사업무를하는무선국/(2017-7,2017082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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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사하는 무선국을 정한 고시이다.<br />
전파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사하는 무선국을 정한 고시이다.<br />
==그 대상==
==그 대상==

2022년 6월 28일 (화) 20:53 기준 최신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종류 정보통신
제정일
2008. 5. 19.,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4호
개정일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시행일: 2017. 8. 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사하는 무선국을 정한 고시이다.

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전파법 2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

  •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재검토기한[편집 | 원본 편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