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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 {{법령 정보 | ||
| | |이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 ||
| | |약칭 = | ||
| | |종류 = 정보통신 | ||
| | |목적 = | ||
| | |제정일 = 2008. 5. 19., 제정 | ||
| | |제정법령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4호 | ||
| | |시행일 = | ||
|개정일 = 2017. 8. 24. | |||
|개정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
|관련법령= | |개정시행 = 2017. 8. 24. | ||
|원문=[http://www.law.go.kr/행정규칙/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검사업무를하는무선국/(2017-7,20170824)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지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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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law.go.kr/행정규칙/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검사업무를하는무선국/(2017-7,20170824) 국가법령정보센터] | |||
|비고 = | |||
}} | |||
전파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사하는 무선국을 정한 고시이다.<br /> | 전파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사하는 무선국을 정한 고시이다.<br /> | ||
==그 대상== | ==그 대상== |
2022년 6월 28일 (화) 20:53 기준 최신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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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정보통신 |
제정일 |
2008. 5. 19.,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4호 |
개정일 |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시행일: 2017. 8. 24.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파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사하는 무선국을 정한 고시이다.
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전파법 2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
-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재검토기한[편집 | 원본 편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