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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에서, 그는 유럽의 지적 전통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전통을 논했다. 첫 번째는 존 로크,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에드먼드 버크 등의 영국적 자유주의 전통이며, 두 번째는 데카르트로부터 내려오는 대륙적 전통,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였다. 전자의 노선만이 실질적 자유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후자는 결국 자유를 파괴하고 마는 것이었다. 하이에크는 자신이 영국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고, 홉스, 루소, 벤담, [[마르크스]] 그리고 케인스 등은 후자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며, 이러한 무지야말로 인간에게 자유가 필요한 근거이다. 그런데,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이성의 힘을 과신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또한 자유주의의 적이 될 수 있었다. 현대의 시민은 근시안적이며 자기 통제력이나 절제가 없고, 민주 정부는 경제적 개입이나 재분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 이를 막아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에 대한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다. 좌파뿐 아니라, 런던정경대학의 동료였던 라이오넬 로빈스나, 시카고 대학의 동료들마저 이 책을 사정없이 공격했다. 그들에 따르면, 하이에크는 자신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을 일종의 허수아비로 만들어 공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에서, 그는 유럽의 지적 전통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전통을 논했다. 첫 번째는 존 로크,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에드먼드 버크 등의 영국적 자유주의 전통이며, 두 번째는 데카르트로부터 내려오는 대륙적 전통,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였다. 전자의 노선만이 실질적 자유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후자는 결국 자유를 파괴하고 마는 것이었다. 하이에크는 자신이 영국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고, 홉스, 루소, 벤담, [[마르크스]] 그리고 케인스 등은 후자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며, 이러한 무지야말로 인간에게 자유가 필요한 근거이다. 그런데,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이성의 힘을 과신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또한 자유주의의 적이 될 수 있었다. 현대의 시민은 근시안적이며 자기 통제력이나 절제가 없고, 민주 정부는 경제적 개입이나 재분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 이를 막아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에 대한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다. 좌파뿐 아니라, 런던정경대학의 동료였던 라이오넬 로빈스나, 시카고 대학의 동료들마저 이 책을 사정없이 공격했다. 그들에 따르면, 하이에크는 자신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을 일종의 허수아비로 만들어 공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1962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Law, Legislation and Liberty'' 3부작 (1973, 1976, 1979)을 쓰게 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왜 자신의 사상이 다른 사상에 비해 우월함에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을까? 하이에크의 대답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지식인들은 자신의 사고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 하에서의 진보는 실패하게 된다. 진정한 진보는 인간 행동의 결과가 서로 얽혀 생겨난 자생적 질서의 결과이지, 지식인들의 설계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자생적 질서는 진화의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치명적 자만과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번영과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생적 질서에 대한 강조는 그를 [[소스타인 베블런]], [[조지프 슘페터]]와 더불어 경제에 대한 진화적 접근의 선구자로 인식되게 하였다. 그가 합리주의가 진정한 자유를 파괴한다고 공격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1962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Law, Legislation and Liberty'' 3부작 (1973, 1976, 1979)을 쓰게 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왜 자신의 사상이 다른 사상에 비해 우월함에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을까? 하이에크의 대답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지식인들은 자신의 사고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 하에서의 진보는 실패하게 된다. 진정한 진보는 인간 행동의 결과가 서로 얽혀 생겨난 자생적 질서의 결과이지, 지식인들의 설계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자생적 질서는 진화의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치명적 자만과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번영과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생적 질서에 대한 강조는 그를 [[소스타인 베블런]], [[조지프 슘페터]]와 더불어 경제에 대한 진화적 접근의 선구자로 인식되게 하였다. 그가 합리주의가 진정한 자유를 파괴한다고 공격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하이에크는 인간은 집산주의적 본능을 갖고 있다고 논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이러한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은 쉽게 저지할 수 없다. 사회 정의(social justice)란 개념은 이러한 집산주의적 본능 때문에 생긴 미신으로, 열린 사회와 전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사회 정의의 추구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은 이성으로 저지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이성에 대한 신뢰야말로 사회주의를 불러오지 않았는가?
또한 하이에크는 인간은 집산주의적 본능을 갖고 있다고 논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이러한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은 쉽게 저지할 수 없다. 사회 정의(social justice)란 개념은 이러한 집산주의적 본능 때문에 생긴 미신으로, 열린 사회와 전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사회 정의의 추구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은 이성으로 저지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이성에 대한 신뢰야말로 사회주의를 불러오지 않았는가?
그는 구성주의적인 이성으로 계획된 시스템도, 본능도 아닌, 자생적 질서야말로 번영과 자유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자유의 법은 자생적으로 새겨난 행동의 준칙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며, 이러한 자유의 법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상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현대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이나, 정치적 이익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 법 대신, 나쁜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은 의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민주성을 제약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유를 보존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생겨나, 인간의 구성주의적 이성과 집산주의적 본능으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전체주의적으로 타락시키게 된다.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강하게 될 경우에는, 독재를 하더라도 과도한 민주주의를 제한해야만 자생적 질서가 유지된다. 이것이 하이에크의 제한적 민주주의 이론이다.
그는 구성주의적인 이성으로 계획된 시스템도, 본능도 아닌, 자생적 질서야말로 번영과 자유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자유의 법은 자생적으로 새겨난 행동의 준칙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며, 이러한 자유의 법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상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현대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이나, 정치적 이익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 법 대신, 나쁜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은 의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민주성을 제약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유를 보존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생겨나, 인간의 구성주의적 이성과 집산주의적 본능으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전체주의적으로 타락시키게 된다.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강하게 될 경우에는, 독재를 하더라도 과도한 민주주의를 제한해야만 자생적 질서가 유지된다. 이것이 하이에크의 제한적 민주주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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