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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표준어 규정의 범위는 공문서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이라고 하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점. |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표준어 규정의 범위는 공문서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이라고 하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점. | ||
* 공적 언어의 기준으로 표준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권력을 통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문]]과 [[일본어]]로 공교육과 행정언어가 이루어졌으며, 불과 6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표준어를 형성해 온 현실 속에서 표준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의 국어 및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의미를 갖게 되었던 점. | * 공적 언어의 기준으로 표준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권력을 통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문]]과 [[일본어]]로 공교육과 행정언어가 이루어졌으며, 불과 6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표준어를 형성해 온 현실 속에서 표준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의 국어 및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의미를 갖게 되었던 점. | ||
* 공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 * 공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 ||
*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등 때문에 기각되었다. | *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등 때문에 기각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