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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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상 ==
== 그 대상 ==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인덕션)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가사용 저전압 전원 설비를 이용하는 200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가사용 저전압 전원 설비를 이용하는 200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무선충전)


==기타==
==기타==

2020년 2월 11일 (화) 23: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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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를 정함
관련법령 전파법
원문 링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대상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인덕션)
  • 전자레인지
  •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 가사용 저전압 전원 설비를 이용하는 200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무선충전)

기타

  • 위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이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는 경우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 중지·수입 중지·판매 중지·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