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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 수입 ==
{{인용문2|"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정의)}}
{{인용문2|"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정의)}}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정의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정의한다.  
 
=== 유형 ===
=== 유형 ===
* 여행자 휴대품 수입
* 여행자 휴대품 수입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최고 600$까지 면세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시 면세 초과 범위에 한해서 관세를 부여한다. 세관을 속이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면세 이내 물품도 관세를 맞게 되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이런 케이스는 관리 대상이 되어버려서 다음 입출국시 세관의 집중 마크 대상이 된다.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최고 600$까지 면세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시 면세 초과 범위에 한해서 관세를 부여한다. 세관을 속이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면세 이내 물품도 관세를 맞게 되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이런 케이스는 관리 대상이 되어버려서 다음 입출국시 세관의 집중 마크 대상이 된다.
*: 면세 범위 안으로 국내 반입을 하면 면세 통로를 통과하면 되지만, 세관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화물 캐리어에 경보기와 띠가 둘러져 있을 것이다. 의심물품에 따라 경보기 색상이 다른데 노란색은 면세범위 초과, 초록색은 검역물품, 빨간색은 반입금지 또는 제한품이다. 제한은 금지와는 다른 개념인데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사람만이 들여올 수 있는 품목을 제한품 이라고 말하는 거고 금지품은 '''아예 안 되는''' 물건을 말한다. 금지품과 제한품은 공항에 전시되어 있거나 관세청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하면 검색대에 걸려 검사를 받을 일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 세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장으로 향하게 된다. 검사장에서는 관세를 부과받거나, 검역 대상 물품을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관검사 물품은 유치처리 하고 통관 불가 물품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면세 범위 안으로 국내 반입을 하면 면세 통로를 통과하면 되지만, 세관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화물 캐리어에 경보기와 띠가 둘러져 있을 것이다. 의심물품에 따라 경보기 색상이 다른데 노란색은 면세범위 초과, 초록색은 검역물품, 빨간색은 반입금지 또는 제한품이다. 제한은 금지와는 다른 개념인데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사람만이 들여올 수 있는 품목을 제한품 이라고 말하는 거고 금지품은 '''아예 안되는''' 물건을 말한다. 금지품과 제한품은 공항에 전시되어 있거나 관세청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하면 검색대에 걸려 검사를 받을 일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 세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장으로 향하게 된다. 검사장에서는 관세를 부과받거나, 검역 대상 물품을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관검사 물품은 유치처리 하고 통관 불가 물품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사업자 통관보다 면세 범위가 후하고 검사도 간소하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공항 입국장에서 떠돌면서 대가를 주고 짐을 대신 맡아서 공항 출구까지 가져다 달라고 통관을 떠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한 [[밀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여행 후 귀국시에는 자기 짐만 잘 간수하는 걸로 충분하다. 더욱 주의해야 할 건 들어 달라고 하는 짐이 마약일 가능성이 높다.
*: 사업자 통관보다 면세 범위가 후하고 검사도 간소하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공항 입국장에서 떠돌면서 대가를 주고 짐을 대신 맡아서 공항 출구까지 가져다 달라고 통관을 떠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한 [[밀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여행 후 귀국시에는 자기 짐만 잘 간수하는 걸로 충분하다. 더욱 주의해야 할 건 들어 달라고 하는 짐이 마약일 가능성이 높다.
* 특송업체 수입
* 특송업체 수입
*: 항공운송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은 특례를 받아 배송비를 관세에 반영하지 않으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다. 대부분의 [[배송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항공운송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은 특례를 받아 배송비를 관세에 반영하지 않으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다. 대부분의 [[배송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 우편물 수입
* 우편물 수입
*: [[EMS]]를 포함한 우편물 통관은 [[우편집중국|국제우편물류센터나 부산국제우체국]]에서 담당하며, 상륙항에 상관없이 우편세관을 거치므로 일반적인 통관과 다르게 본다. 또한 관세 발생시 통관회부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 [[EMS]]를 포함한 우편물 통관은 [[우편집중국|국제우편물류센터나 부산국제우체국]]에서 담당하며, 상륙항에 상관없이 우편세관을 거치므로 일반적인 통관과 다르게 본다. 또한 관세 발생시 통관회부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 일반 수입
* 일반 수입
*: 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통관. 선박 배송대행이나 검역 절차, 공산품 인증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화물이나,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다.
*: 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통관. 선박 배송대행이나 검역 절차, 공산품 인증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화물이나,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다.


=== 주요 절차 ===
=== 주요 절차 ===
[[해외직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도 수입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기도 하다.
[[해외직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도 수입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기도 하다.  


[http://portal.customs.go.kr/StaPt/StaInfoOfferAction_3.do?method=viewImpCargoProgInfoEach 종합물류정보]에서 H B/L란에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관 앞까지 논스톱으로 배송하는 [[한진]], [[페덱스]]는 그냥 [[운송장]]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범한판토스]]처럼 해외 배송만 맡는 업체는 국내에 도착 후 국내 운송장이 별도 발행된다.
[http://portal.customs.go.kr/StaPt/StaInfoOfferAction_3.do?method=viewImpCargoProgInfoEach 종합물류정보]에서 H B/L란에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관 앞까지 논스톱으로 배송하는 [[한진]], [[페덱스]]는 그냥 [[운송장]]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범한판토스]]처럼 해외 배송만 맡는 업체는 국내에 도착 후 국내 운송장이 별도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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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목록 접수
* 통관목록 접수
*: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목록을 세관에 넘겼다.
*: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목록을 세관에 넘겼다.
| 목록<br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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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수리
* 수입신고 수리
*: 세관에서 화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 세관에서 화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 일반<br />통관
| 일반<br/>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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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목록 보류
* 통관목록 보류
*: 화물에 문제가 있어 통관이 중지되었다. 관세사나 세관에 연락해보라.
*: 화물에 문제가 있어 통관이 중지되었다. 관세사나 세관에 연락해보라.
| 목록<br />통관
| 목록<br/>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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