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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분류:경제]] | ||
{{인용문2|"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정의)}} | {{인용문2|"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정의)}} | ||
== 개요 ==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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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 == 수입 == | ||
{{인용문2|"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정의)}} | {{인용문2|"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정의)}} | ||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정의한다. |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정의한다. | ||
=== 여행자 휴대품 수입 === |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최고 600$까지 면세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시 면세 초과 범위에 한해서 관세를 부여한다. 세관을 속이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면세 이내 물품도 관세를 맞게 되며, 악질적인 경우 추가 세금이 더 붙게 된다. | |||
면세 범위 안으로 국내 반입을 하면 면세 통로를 통과하면 되지만, 과세 대상이거나 세관 검사 대상 물품을 소지하였을 경우 수화물 캐리어에 노란 경보기와 노란 띠가 둘러져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세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장으로 향하게 된다. 검사장에서는 관세를 부과받거나, 검역 대상 물품을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관 불가 물품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
=== | 사업자 통관보다 면세 범위가 후하고 검사도 간소하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공항 입국장에서 떠돌면서 대가를 주고 짐을 대신 맡아서 공항 출구까지 가져다 달라고 통관을 떠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한 [[밀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여행 후 귀국시에는 자기 짐만 잘 간수하는 걸로 충분하다. | ||
[[해외직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도 수입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기도 하다. | |||
=== 화물 수입 === | |||
[[해외직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도 수입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기도 하다. | |||
[http://portal.customs.go.kr/StaPt/StaInfoOfferAction_3.do?method=viewImpCargoProgInfoEach 종합물류정보]에서 H B/L란에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관 앞까지 논스톱으로 배송하는 [[한진]], [[페덱스]]는 그냥 [[운송장]]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범한판토스]]처럼 해외 배송만 맡는 업체는 국내에 도착 후 국내 운송장이 별도 발행된다. | [http://portal.customs.go.kr/StaPt/StaInfoOfferAction_3.do?method=viewImpCargoProgInfoEach 종합물류정보]에서 H B/L란에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관 앞까지 논스톱으로 배송하는 [[한진]], [[페덱스]]는 그냥 [[운송장]]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범한판토스]]처럼 해외 배송만 맡는 업체는 국내에 도착 후 국내 운송장이 별도 발행된다. | ||
==== 주요 절차 ==== | |||
노련한 특송업체들은 수입신고나 통관목록을 입항 이전에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시간을 절약한다. | 노련한 특송업체들은 수입신고나 통관목록을 입항 이전에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시간을 절약한다.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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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편이나 항공편이 항만이나 공항에 도착했다. | *: 선편이나 항공편이 항만이나 공항에 도착했다. | ||
* 적하목록 제출 | * 적하목록 제출 | ||
*: 선편이나 항공편에서 해당 항만/공항에 내려놓을 화물 목록을 세관에 제출했다. 목록 심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통관을 | *: 선편이나 항공편에서 해당 항만/공항에 내려놓을 화물 목록을 세관에 제출했다. 목록 심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통관을 할수 없는 화물은 '관리대상화물'로 분류되어, 수기 검사를 받게 된다. | ||
* 하기 신고 | * 하기 신고 | ||
*: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적하 대상 화물이 완전이 하역되었으며, 분실 등의 사고가 없음이 세관에 신고된 상태이다. | *: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적하 대상 화물이 완전이 하역되었으며, 분실 등의 사고가 없음이 세관에 신고된 상태이다. | ||
* 보세운송 | * 보세운송 | ||
*: 화물이 내려진 곳이 아닌 보세구역에서 통관 절차를 밟기 위해 화물을 이동하는 절차이다. [[해외직구]]를 했다면 통상 하기한 공항 및 항구의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므로, 본 절차는 생략된다 | *: 화물이 내려진 곳이 아닌 보세구역에서 통관 절차를 밟기 위해 화물을 이동하는 절차이다. [[해외직구]]를 했다면 통상 하기한 공항 및 항구의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므로, 본 절차는 생략된다. | ||
* 반입 | * 반입 | ||
*: 보세구역으로 화물이 반입된 상태이다. 여기서 통관 절차를 대기하며, 즉시반출물품은 바로 반출된다. | *: 보세구역으로 화물이 반입된 상태이다. 여기서 통관 절차를 대기하며, 즉시반출물품은 바로 반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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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목록 접수 | * 통관목록 접수 | ||
*: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목록을 세관에 넘겼다. | *: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목록을 세관에 넘겼다. | ||
| 목록<br />통관 | | 목록<br/>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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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수리 | * 수입신고 수리 | ||
*: 세관에서 화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 *: 세관에서 화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 ||
| 일반<br />통관 | | 일반<br/>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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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목록 보류 | * 통관목록 보류 | ||
*: 화물에 문제가 있어 통관이 중지되었다. 관세사나 세관에 연락해보라. | *: 화물에 문제가 있어 통관이 중지되었다. 관세사나 세관에 연락해보라. | ||
| 목록<br />통관 | | 목록<br/>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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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목록통관 === | ==== 목록통관 ==== | ||
간이신고의 일부로,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금액 및 용량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여 우편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자가 사용 용도로 반입할 경우 면세되며,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물품 가격이 $100 이내여야 하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200이내면 목록통관 대상이 된다. | 간이신고의 일부로,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금액 및 용량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여 우편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자가 사용 용도로 반입할 경우 면세되며,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물품 가격이 $100 이내여야 하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200이내면 목록통관 대상이 된다. | ||
목록통관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도 납부하지 않는다.{{ㅈ|기호물품은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단, 목록배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이관되는 데, 검역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일반통관으로 이관된다. 간혹 목록통관 물품 중 무작위로 뽑아내어 일반신고를 강제로 밟게 하기도 한다. | 목록통관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도 납부하지 않는다.{{ㅈ|기호물품은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단, 목록배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이관되는 데, 검역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일반통관으로 이관된다. 간혹 목록통관 물품 중 무작위로 뽑아내어 일반신고를 강제로 밟게 하기도 한다. | ||
=== 간이신고 === | ==== 간이신고 ==== | ||
물품 가격이 $100 ~ $2000 사이이면서 견본이나 개인 사용 목적인 물품. | 물품 가격이 $100 ~ $2000 사이이면서 견본이나 개인 사용 목적인 물품. | ||
관세만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특송업체 특례를 받는 경우 수입신고가 먼저 수리된다. 꽤 높은 간이과세율이 적용되며,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관세만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특송업체 특례를 받는 경우 수입신고가 먼저 수리된다. 꽤 높은 간이과세율이 적용되며,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 ||
==== 일반신고 ==== | |||
물품 가격이 $2000 이상인 물품이거나,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물품 가격 + 운송료를 합쳐서 15만원 이내 물품이 면세 대상이며,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 |||
=== 일반신고 === | |||
물품 가격이 $ | |||
관세사나 관세법인을 반드시 끼고 해야한다. 해외직구를 하다 걸렸다면 인체나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대상일 것이다.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 또한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는 세관에서 아예 통관을 거부하는 일도 있으며, 이런 경우 반송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 | 관세사나 관세법인을 반드시 끼고 해야한다. 해외직구를 하다 걸렸다면 인체나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대상일 것이다.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 또한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는 세관에서 아예 통관을 거부하는 일도 있으며, 이런 경우 반송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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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 | == 수출 == | ||
{{인용문2|"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정의)}} | {{인용문2|"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정의)}} | ||
{{주석}}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