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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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 | === 대한민국 헌법 === | ||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 |||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 |||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필요적 제한) |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제122조 (국토의 이용제한과 의무) | |||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
제122조 (국토의 이용제한과 의무) | |||
=== 개헌안(18년 3월) === | |||
; 제128조 | |||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에 바탕이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
:#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
특히 제128조 2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졌다. | 특히 제128조 2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졌다. | ||
=== | === 역대 정부의 토지공개념 행사 === | ||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을 통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의 금지를 명시해 두었다. | * 이승만 정부 | ||
*: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을 통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의 금지를 명시해 두었다. | |||
* 박정희 정부 | |||
토지 | *: 토지 공개념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그린벨트를 지정하였었다. | ||
* 노태우 정부 | |||
87년 개정 헌법 제23조 제122조에 토지 공개념을 반영하였다. 또한 토지공개념3법이라고 부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된다. | *: 87년 개정 헌법 제23조 제122조에 토지 공개념을 반영하였다. 또한 토지공개념3법이라고 부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된다. | ||
* 노무현 정부 |
2019년 9월 18일 (수) 17:59 판
정의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배경
미국의 저술가이자 정치가인 헨리 조지는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 >에서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을 몰수할 필요는 있다면서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슈트어트 밀 등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토지의 공공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해 비판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필요적 제한)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122조 (국토의 이용제한과 의무)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헌안(18년 3월)
- 제128조
-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에 바탕이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제128조 2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졌다.
역대 정부의 토지공개념 행사
- 이승만 정부
-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을 통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의 금지를 명시해 두었다.
- 박정희 정부
- 토지 공개념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그린벨트를 지정하였었다.
- 노태우 정부
- 87년 개정 헌법 제23조 제122조에 토지 공개념을 반영하였다. 또한 토지공개념3법이라고 부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된다.
- 노무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