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VOCALOID

KJS615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8일 (수) 00:07 판

우타이테 커버 삭제와 공식 영상만 기재하기

보컬로이으 오리지널 곡 문서를 보니 불펌 영상 업로더의 영상이 올라와있고 우타이테 커버가 있더라고요. 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대표성도 딱히 없는 2차 창작의 경우 다들 자신이 좋아하는 2차 창작물을 올리게 되고 오히려 원곡의 내용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타이테의 판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보컬로이드는 보컬로이드고 우타이테는 우타이테입니다. 보컬로이드 오리지널 곡에 우타이테 커버와 2차 창작을 올리면 문서의 존재 의의가 옅어지게 됩니다. 2차 창작과 우타이테 항목을 삭제해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곡가의 채널이 아닌 불펌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의 영상이 올려져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작곡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공식 영상만을 게시합시다.---- 리스토랑스 (토론). 다른 사용자가 추가한 서명입니다. 서명은 --~~~~를 입력하여 남깁니다.

2차 창작물의 소개가 문서 존재 의의를 옅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Nessun (토론) 2016년 6월 6일 (월) 00:56:19 (KST)
문서가 있는 이유가 보컬로이드 오리지널 곡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2차 창작을 소개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자.--사용자:리스토랑스 2016년 6월 6일 오후 1:20 (월)
제가 모든 VOCALOID 곡 문서에 2차 창작으로 우타이테 영상을 올린 이유는 위키아 영문 보컬로이드 위키에 Derivatives(파생)라는 항목으로 올려져 있는 영상들 중에 우타이테 영상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Derivatives에는 우타이테 뿐만 아니라 팬 PV 등의 모든 2차 창작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우타이테 영상들은 모두 20만 재생수를 넘은 것들만 올린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의 저명성을 갖춘 경우만 올린 것입니다. 2차 창작품으로 인해 원 창작품이 더 알려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창작은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토랑스 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츠네 미쿠의 소실 -DEAD END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팬 영상이 아닌 사진으로만 되어 있는 원 영상만 올려야 합니다. 불펌 영상 업로더의 영상이라면 모두 유튜브 영상일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현재 보안 서버 때문에 니코동 영상을 볼 수 없는 상태고 이것 때문에 올린 니코동 영상이 구글 검색엔진에 반영이 잘 안되며, 모바일로 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경우입니다. 가급적이면 공식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차 창작의 게시 기준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봅니다. 니코동에서는 재생수 20만을 넘은 경우에 한해서, 유튜브는 100만을 넘은 경우에 한해서만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한국 작품에 한해서 다른 기준을 정하고요. --KJS615 토론기여 2016년 6월 6일 (월) 21:51:30 (KST)
대신 니코동 영상에는 모바일 사용자들을 배려해서 재생수가 100만이 넘지 않더라도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같이 올리도록 하고요--KJS615 토론기여 2016년 6월 6일 (월) 22:15:02 (KST)
재생수가 20만 이상이면 등재가 가능하면 100만 재생수를 넘은 보컬로이드 곡 같은 경우에는 우타이테 커버의 재생수가 20만을 넘는게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20만으로 하는 건 반대입니다. 하지만 팬 pv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인 것 같네요.
그리고 공식 영상에 부분은 모바일로 보기 불편하거나 서버가 불안정하다고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한 자막을 단 영상이나 그대로 가져온 영상을 올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사용자:리스토랑스 6월 7일 (화) 오후 10시 59분
우타이테 영상에 한해서 재생수 상위 4개 정도까지만 올리도록 제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신 재생수 20만을 넘긴 경우에 한해서요. 영상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루는 내용이 저작권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이게 영문 위키아에서 영상 찾아서 생긴 문제인데, 직접적인 책임은 업로더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군요. 저로서는 리브레 위키에서 저작권을 그렇게 크게 다뤄야 하나 고민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적어도 동적 자막(영상 PV의 일본어 자막을 한국 자막으로 재현한 경우. 예시)은 자막 제작자의 2차 저작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KJS615 토론기여 2016년 6월 8일 (수) 00:07: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