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파일:CC-logo.svg|right|thumb|300px|Creative Commons License]] | [[파일:CC-logo.svg|right|thumb|300px|Creative Commons License]]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날짜/출력|2002-12-16}}에 만든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다. 약자는 '''CCL'''. | ||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이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라는 뜻이다. |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이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라는 뜻이다.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주의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주의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
*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및 라이선스를 기재해야 한다. | *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및 라이선스를 기재해야 한다. | ||
*:만약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찾아서 기재해 줘야지, 위키미디어 공용 '사이트'의 라이선스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했다고 '출처: 구글 검색'이라고 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 *:만약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찾아서 기재해 줘야지, 위키미디어 공용 '사이트'의 라이선스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했다고 '출처: 구글 검색'이라고 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 ||
21번째 줄: | 22번째 줄: | ||
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 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 ||
{{ | {{clearfix}} | ||
=== 비영리 === | === 비영리 === | ||
29번째 줄: | 30번째 줄: | ||
주의할 것은, 이 조건이 달린다고 해서 저작권자,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주의할 것은, 이 조건이 달린다고 해서 저작권자,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
{{ | {{clearfix}} | ||
=== 변경금지 === | === 변경금지 === | ||
35번째 줄: | 36번째 줄: | ||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 |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 | ||
{{ | {{clearfix}} | ||
=== 동일조건변경허락 === | === 동일조건변경허락 === | ||
44번째 줄: | 45번째 줄: | ||
다만 이는 '2차적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SA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ref>[http://cckorea.org/xe/frequently/653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ref> | 다만 이는 '2차적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SA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ref>[http://cckorea.org/xe/frequently/653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ref> | ||
{{ | {{clearfix}} | ||
== 종류 == | == 종류 == | ||
54번째 줄: | 55번째 줄: |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역시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역시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 ||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 ||
위키미디어 재단의 위키 중 [[위키뉴스]]가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며,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위키가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 위키미디어 재단의 위키 중 [[위키뉴스]]가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며,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위키가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 ||
{{ | {{clearfix}} | ||
=== 저작자표시-비영리 === | === 저작자표시-비영리 === | ||
[[파일:CC-BY-NC icon.svg|thumb|150px|CC BY-NC]] | [[파일:CC-BY-NC icon.svg|thumb|150px|CC BY-NC]] |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변경은 자유롭지만, 영리적 이용은 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다.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변경은 자유롭지만, 영리적 이용은 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다. | ||
실제로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드물다. 비영리를 표시할 경우 대개는 아래의 BY-NC-SA나 BY-NC-ND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 | 실제로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드물다. 비영리를 표시할 경우 대개는 아래의 BY-NC-SA나 BY-NC-ND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 | ||
{{ | {{clearfix}} | ||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 ||
74번째 줄: | 75번째 줄: | ||
[[위키]]나 공동저작물에는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라이선스 위반 여지가 있어 기피되는 라이선스이며, 주로 기고문, 뉴스기사나 만화 등 저작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 [[위키]]나 공동저작물에는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라이선스 위반 여지가 있어 기피되는 라이선스이며, 주로 기고문, 뉴스기사나 만화 등 저작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 ||
{{ | {{clearfix}} |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 ||
82번째 줄: | 83번째 줄: | ||
'''이 라이선스는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위키백과]]를 비롯한 [[위키미디어 재단]] 소속 위키 대다수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또한 [[위키아]]를 비롯한 많은 [[위키 호스팅]] 사이트들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게 한다. | '''이 라이선스는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위키백과]]를 비롯한 [[위키미디어 재단]] 소속 위키 대다수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또한 [[위키아]]를 비롯한 많은 [[위키 호스팅]] 사이트들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게 한다. | ||
{{ | {{clearfix}} | ||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 ||
89번째 줄: | 90번째 줄: |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변경도 일절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변경도 일절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 ||
CC 라이선스 중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로, 이 라이선스가 달린 저작물을 본다면 그냥 이용하지 말고 [[하이퍼링크|링크]]를 거는 쪽을 추천한다. 물론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겠다 싶으면 출처 표기하고 변경 안하면 된다. | CC 라이선스 중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로, 이 라이선스가 달린 저작물을 본다면 그냥 이용하지 말고 [[하이퍼링크|링크]]를 거는 쪽을 추천한다. 물론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겠다 싶으면 출처 표기하고 변경 안하면 된다. | ||
위의 CC-BY-ND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기고문이나 기사 등 개인의 저작물에 주로 사용하며, [[IT동아]] 같은 기사문에 카피레프트를 채택한 인터넷 언론들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 위의 CC-BY-ND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기고문이나 기사 등 개인의 저작물에 주로 사용하며, [[IT동아]] 같은 기사문에 카피레프트를 채택한 인터넷 언론들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 ||
{{ | {{clearfix}} | ||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 ||
100번째 줄: | 101번째 줄: | ||
참고로 이 라이선스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새문위키]] 등 다수의 [[엔하계 위키]]와 [[백괴사전]] 등에서 사용된다. 또한 한국어 위키들 중 위키 호스팅 서비스가 아닌 독립 서버를 사용하면서 [[위키백과]] 또는 [[디시위키]]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는 위키들은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 참고로 이 라이선스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새문위키]] 등 다수의 [[엔하계 위키]]와 [[백괴사전]] 등에서 사용된다. 또한 한국어 위키들 중 위키 호스팅 서비스가 아닌 독립 서버를 사용하면서 [[위키백과]] 또는 [[디시위키]]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는 위키들은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 ||
{{ | {{clearfix}} | ||
== 버전 == | == 버전 == | ||
109번째 줄: | 110번째 줄: | ||
== 주요 위키의 CCL == | == 주요 위키의 CCL ==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
! | ! 위키위키 | ||
! BY | ! BY | ||
! NC | ! NC | ||
130번째 줄: | 131번째 줄: | ||
|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3.0 | ||
| GFDL 이중 라이선스 | | GFDL 이중 라이선스 | ||
|- | |- | ||
147번째 줄: | 148번째 줄: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4.0 | | style=text-align:left; | 4.0 | ||
| | |||
|- | |||
| style=text-align:right; | [[새문위키]] | |||
| ○ | |||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4.0 | |||
| | | | ||
|- | |- | ||
154번째 줄: | 163번째 줄: | ||
|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3.0 | ||
| | |||
|- | |||
| style=text-align:right; | [[구스위키]] | |||
| ○ | |||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3.0 | |||
| | | | ||
|- | |- | ||
162번째 줄: | 179번째 줄: | ||
|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2.5 | ||
| | | | ||
|- | |- | ||
173번째 줄: | 190번째 줄: | ||
| | | | ||
|- | |- | ||
| style=text-align:right; | [[ | | style=text-align:right; | [[오리위키]] | ||
| ○ | | ○ | ||
| ○ | | ○ | ||
180번째 줄: | 197번째 줄: | ||
| style=text-align:left; | 2.0 KR | | style=text-align:left; | 2.0 KR | ||
| | | | ||
|- | |||
| style=text-align:right; | [[리그베다 위키]] | |||
| ○ | |||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2.0 KR | |||
| 별도 약관 | |||
|} | |} | ||
* 완전 호환 가능 - 서로의 글을 재배포 가능 | * 완전 호환 가능 - 서로의 글을 재배포 가능 | ||
** BY-SA 3.0 : 리브레 위키, SCP 재단 | ** BY-SA 3.0 : 리브레 위키, 위키백과, SCP 재단 | ||
** BY-NC-SA 2.0 시리즈 : 나무위키, 오리위키, 리그베다 위키 | |||
** BY-NC-SA 2.0 시리즈 : 나무위키, | |||
* 부분 호환 가능 - 화살표 방향으로만 재배포 가능, 역방향 불가 | * 부분 호환 가능 - 화살표 방향으로만 재배포 가능, 역방향 불가 | ||
** BY-SA : 리브레 위키, SCP 재단 (3.0) → | ** BY-SA : 위키트리 (2.0) → 리브레 위키, 위키백과, SCP 재단 (3.0) → 디시위키 (4.0) | ||
** BY-NC-SA : 나무위키, | ** BY-NC-SA : 나무위키, 리그베다 위키 (2.0 KR) → 백괴사전 (2.5) → 구스위키, 누리위키 (3.0) → 새문위키(4.0) | ||
== 저작권법에서의 CCL == | == 저작권법에서의 CCL == | ||
{{ | {{참조|리그베다_위키-엔하위키_미러_가처분_신청_결정문/해설#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
'''안타깝게도 CCL이 저작권법을 상회하지는 않는다.''' 즉,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약속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CCL과 같은 맥락의 이용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다. 제한된 조건으로 저작물 사용 허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안타깝게도 CCL이 저작권법을 상회하지는 않는다.''' 즉,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약속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CCL과 같은 맥락의 이용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다. 제한된 조건으로 저작물 사용 허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
== 넣는 법 == | == 넣는 법 == | ||
* 일반적인 상황:[https://creativecommons.org/choose/| 라이센스 선택 페이지]를 이용한다. | * 일반적인 상황:[https://creativecommons.org/choose/| 라이센스 선택 페이지]를 이용한다. | ||
*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준비된 매뉴에서 라이센스를 입력한다. | *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준비된 매뉴에서 라이센스를 입력한다. | ||
206번째 줄: | 229번째 줄: | ||
* [[기여철회]](이용허락 철회) | * [[기여철회]](이용허락 철회) | ||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CCL과 관련된 가장 큰 분쟁이자 리브레 위키의 시작점 |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CCL과 관련된 가장 큰 분쟁이자 리브레 위키의 시작점 | ||
**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 CCL이 언급된 몇 안 되는 | **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 CCL이 언급된 몇 안 되는 판결 | ||
*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 *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 ||
*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 - CC BY-SA와 유사한 [[GPL]] 관련 대한민국 판례 | *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 - CC BY-SA와 유사한 [[GPL]] 관련 대한민국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