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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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7일 (수) 21:36 판

  • Carpool

카풀은 경로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한 차량(대중교통 제외)에 같이 타고 가는 행위다.

주로 카풀은 비슷한 경로(같은 회사 근무 등)를 가지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 소유주가 불편을 감수하고 카풀 참여차를 챙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타는 사람들은 기름값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등 물질적인 보상을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서도 출퇴근 카풀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카풀이 활성화되면 도로 운송의 밀도가 높아져 교통체증이 감소하고, 전체젹인 연료 소비가 감소해 환경오염 방지, 외화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조직적인 유상운송 행위의 논란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카풀은 중개업체를 통한 알선이 가능하다. 90년대 뉴스에는 PC통신을 통해 명절 귀향길 카풀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다[1]. 다만 그동안은 카풀이 알선되더라도 그 세가 크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10년대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우버가 조직적인 카풀 알선으로 세를 크게 불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우버의 명분도 카풀과 유사했으나, 실제로는 명분을 크게 초과한 “우버 전업 드라이버”가 다수 등장하면서 기존 택시 업계를 위협해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논란 끝에 우버는 실정법 위반으로 퇴출되었다[2].

2018년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그룹에서 카풀 알선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택시 업계와 카풀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우버와는 달리 정부에서도 적극 중재하여 카풀을 전업으로 영위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제한을 두었다[3]. 하지만 내부 경쟁조차 버거운 택시 업계는 어떠한 안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 승차거부, 기사 불친절 등을 겪은 시민들은 조직적 카풀 알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택시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다만 악의적인 드라이버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