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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째 줄: | 77번째 줄: | ||
17조 :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 17조 :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 ||
18조 : | 18조 : 식다잉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 ||
19조 :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 19조 :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