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26일 (금) 15:35 판 (→‎개요)

개요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

범인 안인득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출소 이후에도 사건 몇 년 전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건 2년 9개월 전부터는 그 진료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도 심신장애가 적용될지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내정했다[1].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4월 26일에 발표되었다.

사건 이전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다고 한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안인득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인물로 밝혀져,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용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2][3].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4].

피해자 보호 조치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5].

각주

틀:대한민국의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