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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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은 가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93895 안인득이 살해한 12세 소녀는 친형 절친의 딸이었다], 국민일보, 2019.04.27</ref>
한 가정은 가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93895 안인득이 살해한 12세 소녀는 친형 절친의 딸이었다], 국민일보, 2019.04.27</ref>
2019년 6월 13일,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이 범행 몇달 전부터 폭력 성향을 드러내 이웃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소극적 또는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공식 인정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06334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범행 전 신고·강제입원 문의 무시한 경찰], 서울신문, 2019.06.13</ref>
== 조사 ==
== 조사 ==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176900052?input=1195m 경찰,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연합뉴스, 2019.04.18.</ref>.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1226.html 안인득 "12분간 비상계단서 흉기난동"…경찰, 피해망상이 부른 계획범죄 결론], 조선일보, 2019.04.25.</ref>.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176900052?input=1195m 경찰,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연합뉴스, 2019.04.18.</ref>.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1226.html 안인득 "12분간 비상계단서 흉기난동"…경찰, 피해망상이 부른 계획범죄 결론], 조선일보, 2019.04.25.</ref>.

2019년 6월 13일 (목) 17:42 판

개요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경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로를 점거하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

한 가정은 가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다.[1]

2019년 6월 13일,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이 범행 몇달 전부터 폭력 성향을 드러내 이웃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소극적 또는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공식 인정했다.[2]

조사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3].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4].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5].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안인득은 5월 10일 이 사건으로 인해 국립법무병원에 유치되었다.[6]

사건 이전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으며 특히 그의 행패는 미성년자 1명(최모양, 19세)이 사망한 바로 윗집에 집중되었다[7].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용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8][9].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10].

한편 5월 9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안인득의 학창 시절 친구와 친형이 "안인득은 어릴 때는 어찌 보면 영웅이었고, 아버지의 밥도 솔선수범해서 챙겨 드리는 효자였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다.[11]

피해자 보호 조치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12]. 법무부에서도 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13]

앞서 언급한 미성년자 최모양이 살고 있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 하에 다른 지역 단지로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다.[14]

각주

  1. 안인득이 살해한 12세 소녀는 친형 절친의 딸이었다, 국민일보, 2019.04.27
  2.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범행 전 신고·강제입원 문의 무시한 경찰, 서울신문, 2019.06.13
  3. 경찰,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연합뉴스, 2019.04.18.
  4. 안인득 "12분간 비상계단서 흉기난동"…경찰, 피해망상이 부른 계획범죄 결론, 조선일보, 2019.04.25.
  5. 안인득 범행 한달 전 시장에서 흉기 구입, 경남일보, 2019.04.25
  6.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치료감호소 유치, 연합뉴스, 2019.05.10
  7. “빨리 와주세요” “내용을 알아야죠” 진주아파트 506호 신고 녹취록, 국민일보, 2019.04.26
  8. 강제입원제 3가지 모두 작동 불발... '환자 안인득' 방치됐다, 한국일보, 2019.04.24.
  9. 진주 살인범 안인득 친형, 울먹이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중앙일보, 2019.04.19.
  10. 안인득 70대 노모 "절대 봐주지 말라, 가장 강한 처벌 줘야", 중앙일보, 2019.04.22.
  11. 20대 시절 친구가 회상한 ‘진주 살해범’ 안인득…과거 사진도 공개, 국민일보, 2019.05.10
  12.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23일 합동 영결식…피해자 지원 합의, 조선일보, 2019.04.23.
  13. 법무부 "진주 살인사건 유족에 장례ㆍ생계비 등 지원”, 한국일보, 2019.04.29
  14. 진주 방화·살인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1가구 이사, 뉴시스, 2019.04.28

틀:대한민국의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