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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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3/201904230054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23일 합동 영결식…피해자 지원 합의], 조선일보, 2019.04.23.</ref>. 법무부에서도 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91749388422?did=NA&dtype=&dtypecode=&prnewsid= 법무부 "진주 살인사건 유족에 장례ㆍ생계비 등 지원”], 한국일보, 2019.04.29</ref>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3/201904230054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23일 합동 영결식…피해자 지원 합의], 조선일보, 2019.04.23.</ref>. 법무부에서도 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91749388422?did=NA&dtype=&dtypecode=&prnewsid= 법무부 "진주 살인사건 유족에 장례ㆍ생계비 등 지원”], 한국일보, 2019.04.29</ref>


앞서 언급한 미성년자 최모양이 살고 있던 가구는 다른 지역 단지로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다.<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8_0000634625&cID=10812&pID=10800 진주 방화·살인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1가구 이사], 뉴시스, 2019.04.28</ref>
앞서 언급한 미성년자 최모양이 살고 있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 하에 다른 지역 단지로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다.<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8_0000634625&cID=10812&pID=10800 진주 방화·살인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1가구 이사], 뉴시스, 2019.04.2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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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19년 대한민국]]
[[분류:2019년 대한민국]]

2019년 4월 30일 (화) 17:18 판

개요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경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로를 점거하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

한 가정은 가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다.[1]

조사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2].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3].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4].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사건 이전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으며 특히 그의 행패는 미성년자 1명(최모양, 19세)이 사망한 바로 윗집에 집중되었다[5].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용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6][7].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8].

피해자 보호 조치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9]. 법무부에서도 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10]

앞서 언급한 미성년자 최모양이 살고 있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 하에 다른 지역 단지로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다.[11]

각주

틀:대한민국의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