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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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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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으며 특히 그의 행패는 미성년자 1명이 사망한 바로 윗집에 집중되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62805&code=61121211&cp=nv “빨리 와주세요” “내용을 알아야죠” 진주아파트 506호 신고 녹취록], 국민일보, 2019.04.26</ref>.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으며 특히 그의 행패는 미성년자 1명(최모양, 19세)이 사망한 바로 윗집에 집중되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62805&code=61121211&cp=nv “빨리 와주세요” “내용을 알아야죠” 진주아파트 506호 신고 녹취록], 국민일보, 2019.04.26</ref>.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용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41578778086?did=NA&dtype=&dtypecode=&prnewsid= 강제입원제 3가지 모두 작동 불발... '환자 안인득' 방치됐다], 한국일보, 2019.04.24.</ref><ref>[https://news.joins.com/article/23445388 진주 살인범 안인득 친형, 울먹이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중앙일보, 2019.04.19.</ref>.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3447068 안인득 70대 노모 "절대 봐주지 말라, 가장 강한 처벌 줘야"], 중앙일보, 2019.04.22.</ref>.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용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41578778086?did=NA&dtype=&dtypecode=&prnewsid= 강제입원제 3가지 모두 작동 불발... '환자 안인득' 방치됐다], 한국일보, 2019.04.24.</ref><ref>[https://news.joins.com/article/23445388 진주 살인범 안인득 친형, 울먹이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중앙일보, 2019.04.19.</ref>.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3447068 안인득 70대 노모 "절대 봐주지 말라, 가장 강한 처벌 줘야"], 중앙일보, 2019.04.22.</ref>.

2019년 4월 30일 (화) 17:14 판

개요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경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로를 점거하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

한 가정은 가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다.[1]

조사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2].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3].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4].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사건 이전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으며 특히 그의 행패는 미성년자 1명(최모양, 19세)이 사망한 바로 윗집에 집중되었다[5].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용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6][7].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8].

피해자 보호 조치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9]. 법무부에서도 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10]

각주

틀:대한민국의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