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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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약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ref>[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68 안인득 범행 한달 전 시장에서 흉기 구입], 경남일보, 2019.04.25</ref>.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약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ref>[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68 안인득 범행 한달 전 시장에서 흉기 구입], 경남일보, 2019.04.25</ref>.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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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린 사망자인 금모(12)양은 '''범인의 형의 [[친구]]의 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93895 안인득이 살해한 12세 소녀는 친형 절친의 딸이었다], 국민일보, 2019.04.27</ref>
가장 어린 사망자인 금모(12)양은 '''범인의 형의 [[친구]]의 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93895 안인득이 살해한 12세 소녀는 친형 절친의 딸이었다], 국민일보, 2019.04.27</ref>



2019년 4월 27일 (토) 13:27 판

개요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경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로를 점거하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

조사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1].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2].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약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3].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가장 어린 사망자인 금모(12)양은 범인의 형의 친구의 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4]

사건 이전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다고 한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안인득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인물로 밝혀져,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용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5][6].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7].

피해자 보호 조치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8].

각주

틀:대한민국의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