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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은 1심 공판에서 심신미약이 부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다.) 안인득은 5월 10일 이 사건으로 인해 [[국립법무병원]]에 유치되어<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817648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치료감호소 유치], 연합뉴스, 2019.05.10</ref> [[조현병]]으로 판정되었다고 한다.<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683 안인득 계획범행 부인…"심신미약"], 경남도민일보, 2019.08.30</ref> == 사건 이전 ==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으며<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02269 안인득 신고 녹취록 공개…다급한 요청에도 경찰은 느긋했다], 중앙일보, 2019.04.25</ref> 특히 그의 행패는 미성년자 1명(최모양, 19세)이 사망한 바로 윗집에 집중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93625 “빨리 와주세요” “내용을 알아야죠” 진주아파트 506호 신고 녹취록], 국민일보, 2019.04.26</ref>.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83431 강제입원제 3가지 모두 작동 불발... '환자 안인득' 방치됐다], 한국일보, 2019.04.24.</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00814 진주 살인범 안인득 친형, 울먹이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중앙일보, 2019.04.19.</ref>.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01252 안인득 70대 노모 "절대 봐주지 말라, 가장 강한 처벌 줘야"], 중앙일보, 2019.04.22.</ref>. 한편 5월 9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안인득의 학창 시절 친구와 친형이 "안인득은 어릴 때는 어찌 보면 영웅이었고, 아버지의 밥도 솔선수범해서 챙겨 드리는 효자였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97535 20대 시절 친구가 회상한 ‘진주 살해범’ 안인득…과거 사진도 공개], 국민일보, 2019.05.10</ref> == [[재판]] == 2019년 7월 5일 [[검찰]]은 안인득을 기소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0093 안인득 석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중앙일보, 2019.07.05</ref>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는 그 계획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계획이라고 판정했다고 한다. === 제1심 === 원래는 2019년 7월 23일에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안인득이 아직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9월경으로 미뤄질 예정이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24606 "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중앙일보, 2019.07.24</ref>.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노리는 경우는 물증이 애매한 상황에서 반성의 모습 등을 보여줘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이끌어내는 경우지만, 이 사건은 물증이 확실하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전시되어 상당한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자폭]]에 불과하다. {{ㅊ|진짜 [[심신장애|심신에 장애]]가 있다}} 일례로,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존속살해]] 범행 동기에 관련된 [[망상]]을 믿어달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ref name="aler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78837 <nowiki>[</nowiki>단독<nowiki>]</nowiki> 엄마 살해 20대男 "뱀파이어 여서 죽였는데"…황당 주장], 뉴스1, 2019.01.10</ref>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검사 (직업)|검사]] 구형량(징역 22년)보다 더 높은 형벌(징역 30년 : 배심원 최다 의견)을 받게 된 경우가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838808&sid1=001 “母 뱀파이어여서 죽였다”…20대 조현병 환자 '징역 30년'], 뉴스1, 2019.02.18</ref><ref>[[대한민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판사들이 배심원의 평결을 따른다고 한다.</ref> 1심 재판장 본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국민들이 더 나쁘게 볼 여지가 많을 것 같다" 라고 직접 경고<ref name="alert" />하기도 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대폭 감형된 것<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113609 모친 살해한 20대 2심서 징역 30년→12년 '감형'…이유는], 뉴스1, 2019.07.25</ref>을 보면, 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확실한 자폭이었던 셈. ==== 공판준비기일 ==== 2019년 8월 29일 제1차 공판준비기일 때, 안인득은 [[국선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예의 그 "나는 억울하다"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가 수사 단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재판에서 밝히고 싶다" 라는 주장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은 안인득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으며 심신미약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ㅊ|근데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이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뀐지라...}} {{ㅊ|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려고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다}}<ref>아무리 [[심신미약]]이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뀌었다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책임주의'''라는 측면에서 법조계 내외에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여지를 없애고 편안하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은 안인득의 심신장애를 아예 부정하는 쪽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부정하며 사형을 선고하였다.</ref> 법원에서는 9월 중 공판준비기일을 1차례 더 거친 뒤 늦어도 11월에는 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49199 안인득 "10년째 불이익 당해 홧김에"…범행 합리화 주장 되풀이], 연합뉴스, 2019.08.29</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170451 '잊혀진 안인득?' …첫 공판준비기일 일반인 방청객은 단 1명], 뉴스1, 2019.08.29</ref> 2019년 9월 26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1월 25-27일 3일간 진행할 것이 결정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05508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3일간 열린다], 연합뉴스, 2019.09.27</ref> 이날 역시 안인득은 "제가 잘못한 것이 부풀려지고,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는 식의 말만 들었다" 라면서 예의 그 "나는 억울하다" 주장을 반복했다. 2019년 10월 17일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도 마찬가지의 발언을 이어갔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50152 안인득, 세번째 공판서도 "사회에서 불이익" 범행 합리화 주장], 연합뉴스, 2019.10.17</ref> 제3차 공판준비기일엔 안인득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증인 신문의 대상과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팽팽하게 맞섰다. ==== 공판 : 국민참여재판 ==== 2019년 11월 25일,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국민참여재판의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류남경 공판검사는 안인득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눈물까지 훔쳤고, 안인득은 절대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안인득을 체포한 경찰관, 안인득 피해자 유족 등) 역시 안인득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 측은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안인득은 판사에게 다 들릴 정도로 혼잣말을 하고 심지어 변호인의 발언에도 끼어드는 등 돌발적인 발언을 이어가 재판장으로부터 "그러면 퇴정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듣기도 하였으며, '''국선변호인들도 안인득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정도라고 발언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89209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서 "불이익 많이 받았다" 격앙...재판부 경고받기도], 조선일보, 2019.11.25</ref><ref name="2nd">[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36279 "안인득, 목·머리 등 급소만 찔러…미친 사람 아냐"(종합)], 연합뉴스, 2019.11.25</ref> 이튿날인 2019년 11월 26일엔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담당의와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관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심문하였다. 이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가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팽팽히 맞섰지만, 이 심문을 통해서 '''안인득이 이 범행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안인득 본인은 이 날 역시도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횡설수설하였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326993 "'방화살인' 안인득, 피해망상 심하지만 범행 인지하고 있었다"(종합)], 뉴스1, 2019.11.26</ref> 또, 이 날 증거조사 단계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칼부림의 피해자 사진들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을 때 배심원들이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5910 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했는데···막판 배심원들 표정 바꾼 사진], 중앙일보, 2019.11.27</ref> 셋째날인 2019년 11월 27일, 재판부는 안인득이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그 "불이익"이 대체 뭐길래 이런 살인 범죄를 저질렀냐고 물었지만 안인득은 횡설수설로 대답했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328791 '살인할만큼 피해자들이 가한 불이익 뭔가' 질문에 안인득 '횡설수설'], 뉴스1, 2019.11.27</ref> 이 날 오전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잔혹한 범행의 과정을 따져 물으며 안인득이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변호인은 안인득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날 안인득은 "제 입장을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불이익을 당한 것을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차단당했다" 라며 '''국선변호인들을 비난했으며'''<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41615 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구형…"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종합2보)], 연합뉴스, 2019.11.27</ref> '''국선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안인득을 향해 "나도 변호하기 싫다" 며 맞받아쳤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46901 안인득 변호인 “나도 변호하기 싫다”…최종변론 중 설전], 서울신문, 2019.11.27</ref> 실제 선고는 검찰 구형 이후 배심원들의 평의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18시경) 이뤄졌다. ==== 판결 ==== '''1심 [[사형]] 선고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242233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종합)], 연합뉴스, 2019.11.27</ref>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ref name="2nd" />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부정하였으며, 배심원 9인 중 8인이 사형, 1인이 무기징역 의견을 낸 것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배심원들 중에서는 단 2명만이 안인득이 [[심신미약]]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ㅊ|그러면 그 2명 중 1명은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사형 평결을 냈다'''는 건데...}}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또 다른 이유로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다고 한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큰 소리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고 한다. 안인득의 사형 판결을 이끌어낸 수사검사들과의 인터뷰 기사.<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205010003592 <nowiki>[인터뷰]</nowiki> “그의 반성에는 진정성이 없었다”…안인득 사형 선고 이끌어 낸 검사들], 아시아투데이, 2019.12.06</ref> === 제2심 === 안인득 측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만큼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ref>'''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ref>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80122 안인득 변호인 "최고형은 이미 예상"], 뉴시스, 2019.11.27</ref> 2019년 12월 3일, 안인득이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89013 '사형 선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 뉴시스, 2019.12.03</ref> 항소이유서는 적지 않고 항소한다는 내용만 적어서 냈다고. 적지 않은 인터넷 기사에서는 안인득이 '백지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며 이게 특이한 일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원래 형사재판의 항소 시스템 자체가 1심 선고가 있은 지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그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즉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관행이다. ==== 공판 ==== 2020년 2월 5일 안인득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안인득은 이 날 역시 자신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며, 변호인은 {{ㅊ|이번에도 국선이겠지}} 또다시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검찰은 항소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변호인과 검사에게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45510 1심 사형 선고 안인득 항소…"형량 무겁고, 심신미약 인정해 달라"], 뉴스1, 2020.02.05</ref> 다음 공판은 3월 4일 오후로 예정되었지만, 법원의 인사 변동으로 인해 안인득의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 1일로 미뤄졌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안인득의 항소이유서가 법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판사가 지적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변호인 측에 안인득이 주장한 내용이 이 사건과 어떻게 법리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요약하고,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라고 주문한 뒤, 다음 공판을 오는 4월22일 오전 10시20분 속행하기로 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19972 안인득 "대기업 전자회사 노동착취" 뜬금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 "다시 정리해라"], 조선일보, 2020.04.01</ref> == 피해자 보호 조치 ==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1239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23일 합동 영결식…피해자 지원 합의], 조선일보, 2019.04.23.</ref>. 법무부에서도 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84536 법무부 "진주 살인사건 유족에 장례ㆍ생계비 등 지원”], 한국일보, 2019.04.29</ref> [[#사건 이전]] 문단에서 언급한 미성년자 최모양이 살고 있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 하에 다른 지역 단지로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200274 진주 방화·살인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1가구 이사], 뉴시스, 2019.04.28</ref> == 기타 == 사건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인득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연섭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PTSD]]까지 얻은 상태라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42643 안인득에 찔리고도 주민돌봤던 아파트 직원 '실직 위기'], 노컷뉴스, 2019.06.27</ref> 안인득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 관리소 직원이 '''실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가적 공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412 실직한 관리사무소 직원, ‘안인득 사건’ 의인 그 후], 일요서울, 2019.11.30</ref> (2월 26일 새 직장을 잡게 되었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28518 안인득 사건때 크게 다쳐 직장 잃은 정연섭씨 주택관리공단 취업], 연합뉴스, 2020.02.26</ref>) {{각주}}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2019년 대한민국]] [[분류:방화]] [[분류:살인]]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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