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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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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법적으로는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대한민국에는 법적으로는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주민등록번호, 화장실, 여권 등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아직 전무하고 한쪽 성으로 편입되게 되어있다.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들이 소외되고 있다. | 트랜스 여성을 법적 성별도 여성으로 하는 것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 주민등록번호, 화장실, 여권 등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아직 전무하고 한쪽 성으로 편입되게 되어있다.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들이 소외되고 있다. | ||
제3의 성이 아직 {{ㅊ|높으신 분들}}에게 생소한 것도 있다. 아직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 제3의 성이 아직 {{ㅊ|높으신 분들}}에게 생소한 것도 있다. 아직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