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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Busan-metro-RF.png|thumb|부산 도시철도 자재]] | [[파일:Busan-metro-RF.png|thumb|부산 도시철도 자재]] | ||
'''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 한국 == | == 한국 == | ||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횟수 제한이 |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지하철만 탄다면 운임을 아낄 수 있는 기회지만 정기승차권의 적용을 안 받는 버스 환승이 끼어들면 기본 운임을 2번 무는 꼴이 되어서 되려 비싸진다. | ||
=== 여객철도 === | === 여객철도 === | ||
* [[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 * [[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 ||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종별로 가격이 다르며 '''기한 내에 횟수 제한이 없는 정기승차권'''. 청소년, 노인 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에서 다룬다. |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종별로 가격이 다르며 '''기한 내에 횟수 제한이 없는 정기승차권'''. 청소년, 노인 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에서 다룬다. | ||
* [[주식회사SR 정기승차권]] | * [[주식회사SR 정기승차권]] | ||
*: [[SRT]]만 탑승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으로 탑승 열차편이 지정되어 있고, 전자매체로만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 *: [[SRT]]만 탑승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으로 탑승 열차편이 지정되어 있고, 전자매체로만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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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 === | === 광역교통 === | ||
본래 [[정액권]]이 이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별도의 RF 자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기승차권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수익성도 개선할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RF승차권 도입과 함께 정기권 발매를 중단했다. | 본래 [[정액권]]이 이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별도의 RF 자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기승차권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수익성도 개선할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RF승차권 도입과 함께 정기권 발매를 중단했다. | ||
* [[광역알뜰교통카드]] | * [[광역알뜰교통카드]] | ||
*: | *: 정액제(수도권 기본요금 기준 40회)로 충전하는 정기승차권으로, 충전액의 10%(4회)를 추가적립해주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 ||
* 수도권 | * 수도권 | ||
** [[수도권 전철 정기권]] <small>(RF)</small> | ** [[수도권 전철 정기권]] <small>(RF)</small> | ||
**: [[수도권 전철]]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 [[수도권 전철]]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 ||
**: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 | **: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서울 전용 정기권과 달리 인천 도시철도 외부에서 하차시 횟수 차감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초과 운임을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 ||
*** 일반열차(영종도 구간용):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30일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 일반열차(영종도 구간용):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30일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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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철 정기승차권'' <small>(에드몬슨, 폐지)</small> | ** ''수도권 전철 정기승차권'' <small>(에드몬슨, 폐지)</small> | ||
**: 현재의 RF정기권과 달리 여객철도처럼 탑승 구간을 별도 지정하여 발매했으며 약관상에만 일 2회 탑승 제약이 있고 역무 자동화의 미비로 실제로는 일일 탑승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철 [[역무 자동화]] 이전에는 지하철-국철을 오갈 수 있는 정기승차권이 이것 뿐이었으나, 1989년 국철에 역무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폐지, 통합 [[정액권]]과 60회권만 남았으며 이중 정액권은 또 폐지되어 60회권이 현재의 RF정기권이 된다. | **: 현재의 RF정기권과 달리 여객철도처럼 탑승 구간을 별도 지정하여 발매했으며 약관상에만 일 2회 탑승 제약이 있고 역무 자동화의 미비로 실제로는 일일 탑승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철 [[역무 자동화]] 이전에는 지하철-국철을 오갈 수 있는 정기승차권이 이것 뿐이었으나, 1989년 국철에 역무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폐지, 통합 [[정액권]]과 60회권만 남았으며 이중 정액권은 또 폐지되어 60회권이 현재의 RF정기권이 된다. | ||
* 부산 | * 부산 | ||
**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 **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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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 === | === [[고속버스]] === | ||
* [[KOBUS]] 정기권 : 1노선 30일·60회권(일 1왕복 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 * [[KOBUS]] 정기권 : 1노선 30일·60회권(일 1왕복 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https://kobus.co.kr/adtnprd/AdtnprdMain.do] | ||
== 일본 == | == 일본 == | ||
[[ | [[File:姫新線ICOCA定期.jpg|thumb|[[이코카]] 탑재]] | ||
도시철도가 비상할 정도로 발달하고 공영제 버스가 많은 일본은 정기승차권의 이용률이 높아 학생요금을 적용한 통학 정기승차권도 나오는 등 발급 대상이 다양하고, 버스도 이용 범위에 종종 | 도시철도가 비상할 정도로 발달하고 공영제 버스가 많은 일본은 정기승차권의 이용률이 높아 학생요금을 적용한 통학 정기승차권도 나오는 등 발급 대상이 다양하고, 버스도 이용 범위에 종종 포함되어 다양한 상품을 발급하고 있다. 일반 정기권은 그 목적이 통근이 아닐지라도 통근 정기권이라 부른다. | ||
정기승차권의 발급 자재는 크게 [[MS승차권]]과 [[교통카드]]로 구분된다. MS승차권은 한국의 정기승차권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교통카드로 발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에 덧씌울 수 있으며, 선불 잔액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구간을 초과하여 이용시 초과분을 선불 잔액에서 빼가는 식. 정기권은 기본 운임만 대표하므로 특급권이나 라이너권은 별도로 구매하여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 정기승차권의 발급 자재는 크게 [[MS승차권]]과 [[교통카드]]로 구분된다. MS승차권은 한국의 정기승차권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교통카드로 발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에 덧씌울 수 있으며, 선불 잔액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구간을 초과하여 이용시 초과분을 선불 잔액에서 빼가는 식. 정기권은 기본 운임만 대표하므로 특급권이나 라이너권은 별도로 구매하여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 ||
== | 정기승차권만의 다양한 특례가 있는 데, 구간 내 이용이면 어느 지점에서 승하차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도중하차도 자유롭다. 발급 구간 내에 중복 노선이 있는 경우 중복 노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혼잡 완화를 위한 것도 있다. 구간별 정기권이 아니라 권역별 정기권도 발급하고 있으며, 가격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구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
== 함께 보기 == | |||
* [[1일권]] | * [[1일권]] | ||
* [[정액권]] | * [[정액권]] | ||
{{각주}} | |||
[[분류:대중교통]] | [[분류:대중교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