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차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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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Busan-metro-RF.png|thumb|부산 도시철도 자재]]
'''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기승차권만의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신청구간 안에 있다면 어느 곳에서 승하차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도중하차]]도 자유롭다. 발급 구간 내에 중복 노선이 있는 경우 중복 노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혼잡 완화를 위한 것도 있다.


== 한국 ==
== 한국 ==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횟수 제한이 걸려있다. 지하철만 탄다면 운임을 아낄 수 있는 기회지만 정기승차권의 적용을 안 받는 버스 환승이 끼어들면 기본 운임을 2번 무는 꼴이 되어서 되려 비싸진다.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지하철만 탄다면 운임을 아낄 수 있는 기회지만 정기승차권의 적용을 안 받는 버스 환승이 끼어들면 기본 운임을 2번 무는 꼴이 되어서 되려 비싸진다.
=== 여객철도 ===
=== 여객철도 ===
* [[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 [[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종별로 가격이 다르며 '''기한 내에 횟수 제한이 없는 정기승차권'''. 청소년, 노인 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에서 다룬다.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종별로 가격이 다르며 '''기한 내에 횟수 제한이 없는 진정한 정기승차권'''.{{ㅈ|원칙적으로는 1일 1왕복을 상정하고 있으나, 탑승 횟수 측정이 어렵다.}} 청소년, 노인 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에서 다룬다.
* [[주식회사SR 정기승차권]]
* [[주식회사SR 정기승차권]]
*: [[SRT]]만 탑승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으로 탑승 열차편이 지정되어 있고, 전자매체로만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 [[SRT]]만 탑승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으로 탑승 열차편이 지정되어 있고, 전자매체로만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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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 ===
=== 광역교통 ===
본래 [[정액권]]이 이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별도의 RF 자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기승차권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수익성도 개선할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RF승차권 도입과 함께 정기권 발매를 중단했다.
본래 [[정액권]]이 이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별도의 RF 자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기승차권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수익성도 개선할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RF승차권 도입과 함께 정기권 발매를 중단했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 [[광역알뜰교통카드]]
*: 월 14회 초과 사용시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환급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 횟수를 충족해야 할인해준다는 점에서 정기권과 비슷한 형태다.
*: 정액제(수도권 기본요금 기준 40회)로 충전하는 정기승차권으로, 충전액의 10%(4회)를 추가적립해주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 수도권
* 수도권
** [[수도권 전철 정기권]] <small>(RF)</small>
** [[수도권 전철 정기권]]
**: [[수도권 전철]]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수도권 전철]]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 서울7 석남~삼산)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서울 전용 정기권과 달리 인천 도시철도 외부에서 하차시 횟수 차감으로 충당할 없으며 초과 운임을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서울 전용 정기권과 달리 인천 도시철도 외부에서 하차할 없다.<ref>추가차감 그런거 없고 그냥 안 된다. 개찰기에서 오류를 뱉으니 역무원의 도움을 받자.</ref>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 일반열차(영종도 구간용):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30일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일반열차(영종도 구간용):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30일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직통열차 정기권·회수권: 직통열차를 30일간 55회(정기권) 및 20회(회수권)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
*** 직통열차 정기권·회수권: 직통열차를 30일간 55회(정기권) 및 20회(회수권)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
** ''수도권 전철 정기승차권'' <small>(에드몬슨, 폐지)</small>
 
**: 현재의 RF정기권과 달리 여객철도처럼 탑승 구간을 별도 지정하여 발매했으며 약관상에만 일 2회 탑승 제약이 있고 역무 자동화의 미비로 실제로는 일일 탑승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철 [[역무 자동화]] 이전에는 지하철-국철을 오갈 수 있는 정기승차권이 이것 뿐이었으나, 1989년 국철에 역무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폐지, 통합 [[정액권]]과 60회권만 남았으며 이중 정액권은 또 폐지되어 60회권이 현재의 RF정기권이 된다.
* 부산
* 부산
**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부산 도시철도]]의 정기승차권. 1일권·7일권·1개월권이 있으며 7일권·1개월권은 수도권의 그것처럼 RF카드를 사용하나 1일권은 그냥 [[자성승차권]].
**: [[부산 도시철도]]의 정기승차권. 7일권·1개월권이 있으며 7일권·1개월권은 수도권의 그것처럼 RF카드를 사용한다.
** 동해선 정기승차권: [[동해선 광역전철]]에 사용하는 RF권. 30일·60회권 55,000원, 카드 자재는 2,000원이다. 레일플러스 기반이며 부산교통공사와 호환되지 않는다.
** 동해선 정기승차권
**: [[동해선 광역전철]]에 사용하는 RF권. 30일·60회권 55,000원, 카드 자재는 2,000원이다. 레일플러스 기반이며 부산교통공사와 호환되지 않는다.


=== [[고속버스]] ===
=== [[고속버스]] ===
* [[KOBUS]] 정기권 : 1노선 30일·60회권(일 1왕복 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 [[KOBUS]] 정기권 : 1노선 30일·60회권(일 1왕복 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https://kobus.co.kr/adtnprd/AdtnprdMain.do]
 
== 일본 ==
[[파일:TOICA新幹線定期券.png|thumb|신요코하마↔시부야 학생 정기권]]
도시철도가 비상할 정도로 발달하고 공영제 버스가 많은 일본은 정기승차권의 이용률이 높아 학생요금을 적용한 통학 정기승차권도 나오는 등 발급 대상이 다양하고, 버스도 이용 범위에 종종 포함된다. 구간별 정기권이 아니라 권역별 정기권도 발급하고 있으며, 가격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구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운임등급이 성인인 정기권은 그 목적이 통근이 아닐지라도 통근 정기권이라 부른다.
 
정기승차권의 발급 자재는 크게 [[MS승차권]]과 [[교통카드]]로 구분된다. MS승차권은 한국의 정기승차권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교통카드로 발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에 덧씌울 수 있으며, 선불 잔액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구간을 초과하여 이용시 초과분을 선불 잔액에서 빼가는 식. 정기권은 기본 운임만 대표하므로 특급권이나 라이너권은 별도로 구매하여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 같이 보기 ==
== 함께 보기 ==
* [[1일권]]
* [[정액권]]
* [[정액권]]
{{각주}}


{{각주}}
[[분류:대중교통]]
[[분류:대중교통]]
[[분류: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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