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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정액권]]이 이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별도의 RF 자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기승차권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수익성도 개선할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RF승차권 도입과 함께 정기권 발매를 중단했다. | 본래 [[정액권]]이 이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별도의 RF 자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기승차권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수익성도 개선할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RF승차권 도입과 함께 정기권 발매를 중단했다. | ||
* [[광역알뜰교통카드]] | * [[광역알뜰교통카드]] | ||
*: | *: 정액제(수도권 기본요금 기준 40회)로 충전하는 정기승차권으로, 충전액의 10%(4회)를 추가적립해주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 ||
* 수도권 | * 수도권 | ||
** [[수도권 전철 정기권]] <small>(RF)</small> | ** [[수도권 전철 정기권]] <small>(RF)</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