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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lectric scooters in Finland.jpg|섬네일]] | [[파일:Electric scooters in Finland.jpg|섬네일|오른쪽]] | ||
'''전동 킥보드'''란 [[킥보드]]라는 탈것에 전동모터를 달아 개량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종이다. 외국에서는 Electric scooter라고 칭하지만 국내에서 스쿠터는 통상 50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하위 분류)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편의상 전동킥보드라 부른다. | '''전동 킥보드'''란 [[킥보드]]라는 탈것에 전동모터를 달아 개량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종이다. 외국에서는 Electric scooter라고 칭하지만 국내에서 스쿠터는 통상 50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하위 분류)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편의상 전동킥보드라 부른다. | ||
==특징== | ==특징== | ||
킥보드라는 탈것에 모터를 달아 인력 외에도 전력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 [[전동자전거]]의 킥보드 버전으로 킥보드처럼 발로 차면서 나아갈 수 있고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별 큰힘 안 들이고 | 킥보드라는 탈것에 모터를 달아 인력 외에도 전력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 [[전동자전거]]의 킥보드 버전으로 킥보드처럼 발로 차면서 나아갈 수 있고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별 큰힘 안 들이고 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적고 간편해 여러모로 각광받는 이동수단. | ||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지만 아직은 초창기라서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사고가 매년 빈발하고 있다. |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정해졌다. | |||
* '''전기 자전거''' 기준하여 비슷한 성능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탈 수 있지만 보도는 불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면 최우측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이보다 빠르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탈 수 없다. | * '''전기 자전거''' 기준하여 비슷한 성능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탈 수 있지만 보도는 불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면 최우측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이보다 빠르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탈 수 없다. | ||
*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 *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 ||
* 헬멧 필수 착용 | * 헬멧 필수 착용 | ||
* 2인 이상 탑승 금지 | * 2인 이상 탑승 금지 | ||
==종류== | ==종류== | ||
*싱글모터: 저가형 내지 모급형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방식. 오직 뒷바퀴에만 동력이 존재한다. 출력은 많아봐야 1000W를 넘지 않으며 속도도 25km/h 내외로 별로 빠르지 않다.<ref>자전거 타고 조금 밟으면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다.</ref> | *싱글모터 : 저가형 내지 모급형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방식. 오직 뒷바퀴에만 동력이 존재한다. 출력은 많아봐야 1000W를 넘지 않으며 속도도 25km/h 내외로 별로 빠르지 않다.<ref>자전거 타고 조금 밟으면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다.</ref> | ||
*듀얼모터: 양바퀴 모투 동력이 있는 제품군. 모터가 2개인만큼 출력이 월등히 높으며, 고급형 모델은 전부 듀얼 모터 형식이다. 시속은 평균 40 ~ 50km/h정도이고 기함급이라 불리는 일부 최고급 제품은 약 70 ~ 90km/h 언저리의 속력을 내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큰 차이가 없다.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이다. | *듀얼모터 : 양바퀴 모투 동력이 있는 제품군. 모터가 2개인만큼 출력이 월등히 높으며, 고급형 모델은 전부 듀얼 모터 형식이다. 시속은 평균 40 ~ 50km/h정도이고 기함급이라 불리는 일부 최고급 제품은 약 70 ~ 90km/h 언저리의 속력을 내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큰 차이가 없다.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이다. | ||
==부속품== | ==부속품== | ||
*벨: 자전거용 | *벨 : 자전거용 벨를 쓰지만, 전자 벨이나 에어벨을 착용하기도 한다. | ||
* | *라이트 : 손전등을 핸들에 장착해 사용한다. 고급 제품으로 가면 자체적으로 라이트가 달려있다. | ||
*버튼: 모드 변경에 쓰인다. | *버튼 : 모드 변경에 쓰인다. | ||
*스로틀: 손으로 당겨 가속하는 장치. 오른쪽 핸들을 돌리는 제품도 있다. | *스로틀 : 손으로 당겨 가속하는 장치. 오른쪽 핸들을 돌리는 제품도 있다. | ||
*안장: 제품마다 차이가 크다. 자전거 안장보단 좀 더 넓다. | *안장 : 제품마다 차이가 크다. 자전거 안장보단 좀 더 넓다. | ||
==장단점== | ==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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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연료이므로 소음이 적고 매연이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주행시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 *전기가 연료이므로 소음이 적고 매연이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주행시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들도 있다.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들도 있다. | ||
===단점=== | ===단점=== | ||
*바퀴가 작아 넘어지거나 구르기 쉽고, 노면에 제약이 크고 요철에 취약하다. | *바퀴가 작아 넘어지거나 구르기 쉽고, 노면에 제약이 크고 요철에 취약하다. 도로 포트홀이나 단차가 높은 횡단보도 연석을 잘못 밟으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는 잭나이프 현상으로 중상을 입을 위험성이 상존한다. | ||
*균형을 잡기 어렵다. | *주행안정성이 낮아 승차감이 나쁘고 균형을 잡기 어렵다. 전륜에 미약하게나마 스프링 형태로 완충장치가 달려있는 모델도 있으나 노면 충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 | ||
*안장이 없을 시 서서 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아져 불안정하고 장시간 라이딩 시 하체에 큰 무리가 따른다. | |||
*안장이 없을 | |||
*공유킥보드의 경우 사용자가 편한 위치에서 하차 후 그대로 킥보드를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거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공유킥보드의 경우 사용자가 편한 위치에서 하차 후 그대로 킥보드를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거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
==부족한 시민의식== | ==부족한 시민의식== | ||
2010년대 이후로 흔하게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시민의식은 매우 바닥을 달린다. | 2010년대 이후로 흔하게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시민의식은 매우 바닥을 달린다.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는 역사가 매우 긴 데 반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역사는 매우 짧은 탓에 그와 관련된 안전 의식에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탓. 결국 일부 국가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엄격한 규제를 매기거나 아예 불법화하기에 이른다.<ref>영국에서는 한 때 전면 금지되었다가 2021년에서야 허용되었다.</ref> | ||
국내 역시 | 국내 역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몰상식하고 미개한 [[개돼지]]같은 추태를 보이고 있어 여러가지로 인식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를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ㅊ|너무 적절하다}} | ||
=== | ===킥라니들의 문제점=== | ||
*''' | *'''헬멧 없이 타기''' : 불법이다. 분명 헬멧을 쓰고 타라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헬멧없이 타고 다닌다. | ||
*'''2인 이상 탑승''': 본래 1인승을 전제하고 제작된 물건이니 | *'''2인 이상 탑승''' : 본래 1인승을 전제하고 제작된 물건이니 여러명에서 타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럿이 하나를 타고 이동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 ||
*'''인도 주행''': 법적으로는 전동킥보드도 일종의 차마에 속한다. 차도의 최우측으로 가야 하지만 인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달리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 *'''인도 주행''' : 법적으로는 전동킥보드도 일종의 차마에 속한다. 차도의 최우측으로 가야 하지만 인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달리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
*'''아무렇게나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의 문제점. 타고 나서 길바닥에 던져놔 | *'''아무렇게나 방치''' : 공유 전동킥보드의 문제점. 타고 나서 길바닥에 던져놔 미관을 해친다. | ||
*'''고속도로 진입''': 오로지 자동차들만이 | *'''고속도로 진입''' : '''그냥 죽고 싶은게 아닐까 할 정도로 미친 짓.''' 오로지 자동차들만이 진입 할 수 있는, 그것도 차들이 100km/h 이상의 고속으로 달려대는 곳에서 작고 불안정한 킥보드는 차량 주행풍에 쉽게 취약해질 뿐더러, 속도가 빠를수록 균형 잡기가 어려우며 더군다나 대형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로 인해 다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킥보드를 타면 사고 날 시 법적 공방이고 나발이고 따지기 전에 현장에서 이승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 ||
*'''역주행''': 주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다. | *'''역주행''' : 주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다. 인도에서도 민폐고 차도에서도 그냥 미친놈(년). | ||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 2021년 5월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요구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아직 만 16세 미만이거나 운전면허 없는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
*''' |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 당연하지만 전동 킥보드도 차량이므로 술 깨기 전엔 '''그 어떤 물건이라도 핸들을 잡으면 안된다.''' | ||
==규제 강화== | ==규제 강화== | ||
결국 2021년 5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하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은 것도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 결국 2021년 5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하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은 것도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비롯,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할 목적이 크다. 거기다가 속도도 시속 25km/h로 제한을 걸었으며, [[자전거 도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속도를 가지는 제품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대판 [[적기조례]]나 다름없는데, 전동 킥보드를 거의 자전거 취급하면서 동시에 기술은 나날히 발전함에도<ref>속도와 출력의 증가 등.</ref> 법은 점차 시대착오적으로 변하면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 막말로 자전거로 좀 밟으면 30km/h는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는 판국에, 엔진 출력이 아무리 강하든 속도에 제한이 걸리면 그냥 자전거 타고 말 수준.<ref>[[마차]]와 [[마부]]를 좀 먹여 살리겠다고 당대 최신 기술인 자동차를 규제하는데, 이게 같은 원리로 오늘날 퍼스널 모빌리티를 규제하는 것이다.</ref> | ||
==기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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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
[[분류: | [[분류:탈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