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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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가 출연한 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별도의 의결기구 없이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원칙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립자가 정관에 명시한 사항은 영구히 [법인]을 구속한다. (단, 정관에 변경 방법을 규정해두었다면 변경 가능)

즉, 내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돈이 남아 도는데, 그걸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보다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데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인. 서구에서는 가족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 대대손손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탈세와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이라서 설립시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와 상속레를 안 무는 데다가, [법인세]도 안 물기 때문. 게다가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 더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있어서 [나는꼼수다]에 따르면 최근 부유층의 최신 절세 트렌드가 재단 설립이라고 한다. [이명박]이 퇴임 후 설립한 [청계재단]을 다루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재단법인이 무엇이며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인구에 주로 회자된 것도 이즈음.

우리에게 익숙한 재단법인으로는 각종 [학교법인]과 [의료법인]들이 있다. 학교와 병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