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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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을미사변에 관련한 개화파 인사들을 응징하자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다만 황후 시해에 관련된 개화파들을 척결하되, 시세의 변화를 인정하여 "받아들일 만한 개화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시점에 [[독립협회]]에 가입해 활동했고, 자연히 개화사상을 긍정적으로 뱌라보게 되었다. 1898년 9월 황성신문이 창간되자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창간호의 발간취지문에서 "신문이란 사기의 유"라고 규정하고, "논설이란 사가의 평론하는 체요, 잡보란 사가의 기사하는 체"라고 덧붙였다. 그해 10월 내부주사를 사임하고 독립협회에서 주관하는 만인공동회에 참여해 [[남궁억]], [[이동녕]], [[양한묵]] 등과 함께 총무위원으로 활약하며 대회를 주도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고종의 명으로 해산될 때 체포되어 한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한 을미사변에 관련한 개화파 인사들을 응징하자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다만 황후 시해에 관련된 개화파들을 척결하되, 시세의 변화를 인정하여 "받아들일 만한 개화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시점에 [[독립협회]]에 가입해 활동했고, 자연히 개화사상을 긍정적으로 뱌라보게 되었다. 1898년 9월 황성신문이 창간되자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창간호의 발간취지문에서 "신문이란 사기의 유"라고 규정하고, "논설이란 사가의 평론하는 체요, 잡보란 사가의 기사하는 체"라고 덧붙였다. 그해 10월 내부주사를 사임하고 독립협회에서 주관하는 만인공동회에 참여해 [[남궁억]], [[이동녕]], [[양한묵]] 등과 함께 총무위원으로 활약하며 대회를 주도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고종의 명으로 해산될 때 체포되어 한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899년 1월부터 8월까지 격일간 신문인 <시사총보(時事叢報)> 주필이 되었으며, 1900년 10월 시사총보가 출판사인 광문사(廣文社)로 개편, 설립될 때 편집원으로 참여해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와 <흠흠신서(欽欽新書)>, <아언각비(雅言覺非)> 등을 간행했다. 또한 정약용의 현손(玄孫: 증손자의 아들)인 정규영(丁奎英)을 직접 찾아가 정약용의 저서인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받아낸 뒤, 이를 증보하여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를 편찬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주로 지리, 역사, 문학, 농학을 다뤘다. <소채재배전서(蔬菜栽培全書)>와 <만국사물기원역사(萬國事物紀原歷史)> 등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통문화를 갈무리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서적으로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敎淵源)>과 <대동시선(大東詩選)>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자는 조선의 유교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고 후자는 문학사를 정리한 것이다.  
1899년 1월부터 8월까지 격일간 신문인 <시사총보(時事叢報)> 주필이 되었으며, 1900년 10월 시사총보가 출판사인 광문사(廣文社)로 개편, 설립될 때 편집원으로 참여해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와 <흠흠신서(欽欽新書)>, <아언각비(雅言覺非)> 등을 간행했다. 또한 정약용의 현손(玄孫: 증손자의 아들)인 정규영(丁奎英)을 직접 찾아가 정약용의 저서인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받아낸 뒤, 이를 증보하여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를 편찬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주로 지리, 역사, 문학, 농학을 다뤘다. <소채재배전서(蔬菜栽培全書)>와 <만국사물기원역사(萬國事物紀原歷史)> 등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통문화를 갈무리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서적으로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敎淵源)>과 <대동시선(大東詩選)?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자는 조선의 유교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고 후자는 문학사를 정리한 것이다.  


1901년 다시 황성신문의 주필이 되었고, 1902년 8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1903년 일본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는 논설을 황성신문에 게재했다가 신문이 며칠간 정간되고 그 역시 취조받았다. 그는 이때부터 대한제국이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여기고 자강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1904년 3월 중추원에 연명으로 시정개선을 촉구하는 '정치경장에 관한 주요사항' 55개 조항을 헌의했다.
1901년 다시 황성신문의 주필이 되었고, 1902년 8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1903년 일본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는 논설을 황성신문에 게재했다가 신문이 며칠간 정간되고 그 역시 취조받았다. 그는 이때부터 대한제국이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여기고 자강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1904년 3월 중추원에 연명으로 시정개선을 촉구하는 '정치경장에 관한 주요사항' 55개 조항을 헌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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