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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나 교회 내에 감독을 두지 않고, 신자 중에서 추대된 장로가 예배,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각 교회의 자주적인 독립을 중요시하는 개교회주의 성향이 강한 것이 특성이다. 이러면 목사가 교회 내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사도 "목회 장로"라고 하여서 장로로 본다. 다만, 장로교의 교회법상으로는 교인들이나 장로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당회와 총회에서 의결하면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 {{ㅊ|[[교회세습|물론 현실은...]]}} | 교단이나 교회 내에 감독을 두지 않고, 신자 중에서 추대된 장로가 예배,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각 교회의 자주적인 독립을 중요시하는 개교회주의 성향이 강한 것이 특성이다. 이러면 목사가 교회 내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사도 "목회 장로"라고 하여서 장로로 본다. 다만, 장로교의 교회법상으로는 교인들이나 장로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당회와 총회에서 의결하면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 {{ㅊ|[[교회세습|물론 현실은...]]}} | ||
장로의 선출은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제도로 국회의원격인 각 장로들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통 성찬식을 염두에 두고 20~30명당 한 명이 선출된다. | 장로의 선출은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제도로 국회의원격인 각 장로들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통 성찬식을 염두에 두고 20~30명당 한 명이 선출된다. | ||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 선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한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 | # 선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한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 | ||
# 선출된 후보자들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2/3의 찬성을 받아 장로로 선출된다. | # 선출된 후보자들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2/3의 찬성을 받아 장로로 선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