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와 통행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로 자전거 관련 이용 시설 중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와 통행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로 자전거 관련 이용 시설 중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현실은 인도 위에 줄 그어놓은 경우가 상당수이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현실은 인도 위에 줄 그어놓은 경우가 상당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