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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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적성검사) ===
=== 신체검사(적성검사) ===
면허시험장에 가면 간단한 서류를 기입한 후 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신체검사는 시력 측정만 하기 때문에 간단한 편.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를 가져가면 검사를 면제 받을 수도 있지만 회전률이 안과에 비해 훨씬 빠르고 하는 것도 적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하는 편이 편하다.
=== 학과시험 ===
=== 학과시험 ===
=== 장내기능시험 ===
=== 장내기능시험 ===

2016년 2월 26일 (금) 12:14 판

자동차 운전면허(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1]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면허 종별

이전에는 1종면허와 2종면허의 구분 기준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에 있었지만 규제완화로 1종이나 2종이나 관계 없이 사업용 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되면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가능 여부는 의미가 없어졌고, 65세 미만 한정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지 여부가 1종과 2종을 크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아래 표는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리해둔 것이다.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
1종대형 1종보통 특수
(트레일러)
특수
(레커)
1종소형[2]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차인원 기준
15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기준
12톤 이상
12톤 미만
4톤 이하
긴급자동차
모든 긴급자동차
12인승 이하(승용/승합 한정)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레커
트레일러/레커 제외한 전부
총중량 10톤 미만, 트레일러/레커 제외
건설기계
건설기계[3]
도로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삼륜자동차
삼륜승용자동차
삼륜화물자동차[4]
이륜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직업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1종보통이나 2종보통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1종보통면허 없이 2종보통면허만 있을 경우 현대 스타렉스, 기아 프레지오, 현대 그레이스, 쌍용 이스타나는 10인승 초과 승합차에 속하기 때문에 아예 못 몰고, 기아 카니발의 경우 7/9인승은 몰 수 있으나 11인승 모델은 몰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 문제로도 나온다.

취득 절차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기초교육과정이다. 수능 끝난 고3이라거나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을 접수하러 운전전문학원 먼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1시간 비디오 보면 땡이지만(게다가 무료다) 학원 먼저 가면 거의 10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 5시간짜리 학과강의 듣고 학과시험 보러 운전면허시험장을 결국은 가야 한다. 괜히 시간낭비 돈낭비인 셈이다. 그냥 면허시험장 가자. 1종보통/2종보통을 응시할 경우에는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된 이후로 맘만 먹으면 장내기능시험-연습면허 발급까지 하루 이내에 마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학원 가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신체검사(적성검사)

면허시험장에 가면 간단한 서류를 기입한 후 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신체검사는 시력 측정만 하기 때문에 간단한 편.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를 가져가면 검사를 면제 받을 수도 있지만 회전률이 안과에 비해 훨씬 빠르고 하는 것도 적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하는 편이 편하다.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1.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한 게 화물운송업이나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별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신규발급 불가.
  3.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4. 여기에 세모 표시를 한 이유는 위의 적재중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근데 4톤 이상 삼륜화물차가 있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