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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 자동차 운전면허(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ref>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한 게 화물운송업이나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별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ref>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 ||
== 면허 종별 == | == 면허 종별 == |
2015년 5월 12일 (화) 23:00 판
자동차 운전면허(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1]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면허 종별
이전에는 1종면허와 2종면허의 구분 기준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에 있었지만 규제완화로 1종이나 2종이나 관계 없이 사업용 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되면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가능 여부는 의미가 없어졌고, 65세 미만 한정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지 여부가 1종과 2종을 크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아래 표는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리해둔 것이다.
1종대형 | 1종보통 | 특수 (트레일러) |
특수 (레커) |
1종소형 | 2종보통 | 2종소형 | 원동기 | |
---|---|---|---|---|---|---|---|---|
승용자동차 | ○ | ○ | ○ | ○ | ○ | |||
승합자동차: 승차인원 기준 | ||||||||
15인승 초과 | ○ | |||||||
15인승 이하 | ○ | ○ | ||||||
10인승 이하 | ○ | ○ | ○ | ○ | ○ |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기준 | ||||||||
12톤 이상 | ○ | |||||||
12톤 미만 | ○ | ○ | ||||||
4톤 이하 | ○ | ○ | ○ | ○ | ○ | |||
긴급자동차 | ||||||||
모든 긴급자동차 | ○ | |||||||
12인승 이하(승용/승합 한정) | ○ | ○ | ||||||
특수자동차 | ||||||||
트레일러 | ○ | |||||||
레커 | ○ | |||||||
트레일러/레커 제외한 전부 | ○ | |||||||
총중량 10톤 미만, 트레일러/레커 제외 | ○ | ○ | ||||||
건설기계 | ||||||||
건설기계[2] | ○ | |||||||
도로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 ○ | ○ | ||||||
삼륜자동차 | ||||||||
삼륜승용자동차 | ○ | |||||||
삼륜화물자동차 | ○ | |||||||
이륜차 | ||||||||
이륜자동차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