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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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 미만 지게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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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정해진 내용과 별개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위험물취급차량 등등<ref>[https://www.law.go.kr/lsBylInfoP.do?bylSeq=9110821&lsiSeq=216079&efYd=2020032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란 참고</ref>은 무조건 1종보통부터 시작하며 위험물 3톤또는 3천리터 초과 운반차량은 1종대형을 요구한다<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f>.
위에 정해진 내용과 별개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위험물취급차량 등등<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란 참고</ref>은 무조건 1종보통부터 시작하며 위험물 3톤 이상 운반차량은 1종대형을 요구한다<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f>.


각 면허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면허로, 1종특수는 특수차량 부분을 제외하면 1종보통이 아니라 2종보통과 같다. 1종대형·특수를 따는 데 1종보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중 하나를 따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직업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면허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면허로, 1종특수는 특수차량 부분을 제외하면 1종보통이 아니라 2종보통과 같다. 1종대형·특수를 따는 데 1종보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중 하나를 따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직업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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