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68번째 줄: | 68번째 줄: | ||
| 3톤 미만 지게차 || ○ || ○ | | 3톤 미만 지게차 || ○ || ○ | ||
|} | |} | ||
위에 정해진 내용과 별개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위험물취급차량 등등<ref> | 위에 정해진 내용과 별개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위험물취급차량 등등<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란 참고</ref>은 무조건 1종보통부터 시작하며 위험물 3톤 이상 운반차량은 1종대형을 요구한다<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f>. | ||
각 면허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면허로, 1종특수는 특수차량 부분을 제외하면 1종보통이 아니라 2종보통과 같다. 1종대형·특수를 따는 데 1종보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중 하나를 따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직업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각 면허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면허로, 1종특수는 특수차량 부분을 제외하면 1종보통이 아니라 2종보통과 같다. 1종대형·특수를 따는 데 1종보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중 하나를 따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직업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