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28일 (토) 15:53 판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이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한글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jpg
  • 취득면허 종별
    취득한 운전면허 종별이 모두 기록된다. 단,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갱신한 경우는 2종보통이 삭제된다.
  • 운전면허번호
    12자리(XX-AA-BBBBBB-CD)[1]로 구성된 일련번호. 맨 앞 두 자리(X)는 최초 취득지역(경찰청 관할 기준), 그 다음 두 자리(A)는 최초 면허취득년도, 그 다음 여섯 자리(B)는 그 해에 몇 번째로 면허를 받았는가, 그 다음 2자리는 검증용 한 자리(C)와 분실·훼손 재교부 횟수 한 자리(D)로 구성된다.
    굳이 타지역의 지역번호(XX)를 따고 싶다면 신규 면허발급시 도로주행 합격까지 마친 원서를 30일 내에 해당 경찰청 관할 내의 시험장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면허가 있을 경우 반납후 처음부터 하던가, 1종에 한해 적성검사를 받지않고 방치하다가 만료후 적성검사, 안전교육, 학과시험을 받으면 되며 이때 면허 취득년도(AA)도 같이 변동된다.
    연습운전면허번호도 정규운전면허번호와 똑같은 규칙으로 발급되는 데, 지역구분 코드가 58부터 시작한다. 시험장 별로 코드가 부여된다.
지역번호(XX) 일람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11 23 28 13
대전 충북 충남 강원
25 15 16 14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4 17 18 20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2 22 26 19 20
  • 인적사항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나와있다. 12년도 이후 발급 면허증은 도로명주소가 기입된다. 16년부터 증명사진 규격이 생겨 여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찍어서 가져가야 한다.
  • 적성검사(갱신) 기간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1종)이나 면허 갱신(2종)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
  • 조건
    "이 사람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기구를 신체에 장착하거나, 장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10가지가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대부분 장애인 보조기구를 뜻한다. 특수차량 한정(G)은 나머지 9가지 한정에 제시된 보조기구 이상의 특별한 기구를 부착한 차량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한정조건은 2종보통의 자동변속기 한정(A)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다륜 한정(J)이 있다. 자동변속기 한정은 2종보통에 한해 비장애인에게 개방된 것이고, 장애인은 모든 과목에서 자동변속기 한정조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한정조건은 면허를 2종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뒤에 괄호를 붙여서 구분해준다.
한정조건 일람
A 자동변속기 F 가속·제동 핸드컨트롤러 (양발 장애)
B 의수 G 특수차량
C 의족 H 우측 방향지시기 (왼손 장애)
D 보청기 I 왼발 엑셀레이터 (오른발 장애)
E 청각장애 표식 및 볼록거울 J 다륜 원동기
  • 발급 정보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검증용 비밀번호가 있다. 운전면허번호의 지역 구분은 운전면허를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매번 신청한 발급기관의 기관장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위 사진처럼 경기(13)에서 딴 면허증을 서울(11)에서 재발급하면 13은 그대로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나온다.

영문 운전면허증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별 쓸모없는 한글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활용하여 번역본을 써넣은 것이다. 2019년 현재 33개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재발급

  • 갱신 재발급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10년 마다(65세 이상 5년) 돌아온다. 1종 면허 취득자는 신체 기능을 보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갱신되며, 2종 면허 취득자는 새로 면허증만 받는다.(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
    인터넷을 통해 시험장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 분실·훼손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읽을 수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수수료 7,500원)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는 경우 즉석에서 인쇄되어 나오며, 경찰서에서 받는 경우 시험장에서 인쇄한 것을 등기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 임시 면허증을 내어준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나 임시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다.

각주

  1. 2014년 5월 이전 발급분은 지역명 + 10자리(AA-BBBBB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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