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분류:신분증]][[분류:운전]] | [[분류:신분증]][[분류:운전]] | ||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운전할 때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원래 운전할 때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미소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으며<ref>단, 처벌규정만 사라지고 휴대하여야 한다는 조항 자체는 현재도 존재한다</ref>,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신원확인만 협조해주면 된다. | ||
국제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증]]를 참고하라. | 국제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증]]를 참고하라. | ||
== 한글 면허증 == | == 한글 면허증 == | ||
[[파일:대한민국 운전면허증.jpg|thumb]] | [[파일:대한민국 운전면허증.jpg|thumb]] | ||
68번째 줄: | 52번째 줄: | ||
; 조건 | ; 조건 | ||
: "이 사람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기구를 신체에 장착하거나, 장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10가지가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대부분 장애인 보조기구를 뜻한다. 특수차량 한정(G)은 나머지 9가지 한정에 제시된 보조기구 이상의 특별한 기구를 부착한 차량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 : "이 사람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기구를 신체에 장착하거나, 장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10가지가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대부분 장애인 보조기구를 뜻한다. 특수차량 한정(G)은 나머지 9가지 한정에 제시된 보조기구 이상의 특별한 기구를 부착한 차량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 ||
: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한정조건은 2종보통의 자동변속기 한정(A)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다륜 한정(J)이 있다. 자동변속기 한정은 2종보통에 한해 비장애인에게 개방된 것이고, 장애인은 모든 과목에서 자동변속기 한정조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한정조건은 면허를 | :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한정조건은 2종보통의 자동변속기 한정(A)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다륜 한정(J)이 있다. 자동변속기 한정은 2종보통에 한해 비장애인에게 개방된 것이고, 장애인은 모든 과목에서 자동변속기 한정조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한정조건은 면허를 2종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뒤에 괄호를 붙여서 "A(2보)", "J(2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준다. |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text-align:center;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text-align:center; | ||
|+ 한정조건 일람 | |+ 한정조건 일람 | ||
99번째 줄: | 83번째 줄: | ||
; 발급 정보 | ; 발급 정보 | ||
: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검증용 비밀번호가 있다. 운전면허번호의 지역 구분은 운전면허를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매번 신청한 발급기관의 기관장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위 사진처럼 경기(13)에서 딴 면허증을 서울(11)에서 재발급하면 13은 그대로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나온다. | :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검증용 비밀번호가 있다. 운전면허번호의 지역 구분은 운전면허를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매번 신청한 발급기관의 기관장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위 사진처럼 경기(13)에서 딴 면허증을 서울(11)에서 재발급하면 13은 그대로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나온다. | ||
[[파일: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뒷면.png|thumb]] | [[파일: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뒷면.png|thumb]] | ||
; 기재사항 변경란 | ; 기재사항 변경란 | ||
: 전면 기재내역은 면허증을 완전히 재발급하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뒷면에 기재해준다. 단, 면허 | : 전면 기재내역은 면허증을 완전히 재발급하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뒷면에 기재해준다. 단, 면허 종별의 변동은 재발급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 ||
: 일반적으로는 전입·전출로 인한 주민등록지 변경이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며, 그마저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 실태다. 그래서 원한다면 뒷면에 영문 번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영문 면허증이다. | : 일반적으로는 전입·전출로 인한 주민등록지 변경이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며, 그마저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 실태다. 그래서 원한다면 뒷면에 영문 번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영문 면허증이다. | ||
{{-}} | {{-}} | ||
113번째 줄: | 94번째 줄: | ||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별 쓸모없는 한글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활용하여 영문 번역본을 써넣은 것이다. 2019년 현재 33개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신규·분실·갱신 동일하게 발급시 국문 대비 2,000원을 더 받는다. |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별 쓸모없는 한글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활용하여 영문 번역본을 써넣은 것이다. 2019년 현재 33개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신규·분실·갱신 동일하게 발급시 국문 대비 2,000원을 더 받는다. | ||
표기는 대체로 한글 운전면허증과 대동소이하나, 외국에서는 필요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입하고 있으며, 한정조건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최초 취득일을 기재하여 현지교민의 불편함을 덜었다 | 표기는 대체로 한글 운전면허증과 대동소이하나, 외국에서는 필요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입하고 있으며, 한정조건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최초 취득일을 기재하여 현지교민의 불편함을 덜었다. | ||
면허조건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오른쪽에 픽토그램으로 면허조건을 표시해놨다. 위에서 부터 10인승 미만 승용차(B), 승합차(D), 화물차(C), 특수·견인(E), 이륜차(A)이며 모든 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란에 ‘All Vehicles’이라고 표기된다(자료사진은 특수견인과 이륜차 조건에 오류가 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면허 종별 구분이 비엔나 협약에 비해 상당히 러프한 편임을 감안하면, 영문운전면허증을 받으면 비준국이 아님에도 사실상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표기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면허조건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오른쪽에 픽토그램으로 면허조건을 표시해놨다. 위에서 부터 10인승 미만 승용차(B), 승합차(D), 화물차(C), 특수·견인(E), 이륜차(A)이며 모든 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란에 ‘All Vehicles’이라고 표기된다(자료사진은 특수견인과 이륜차 조건에 오류가 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면허 종별 구분이 비엔나 협약에 비해 상당히 러프한 편임을 감안하면, 영문운전면허증을 받으면 비준국이 아님에도 사실상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표기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
167번째 줄: | 148번째 줄: | ||
== 전자 면허증 == | == 전자 면허증 == | ||
* | * 모바일 면허증 | ||
*: 2020년 6월 24일, 민간 앱(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 *: 2020년 6월 24일, 민간 앱(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개시되었다. 실물 면허증을 스캔하여 해당 내용을 검증·저장하고, 차후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민간기관과 PASS가 제휴된 곳에서는 공식 인정받을 수 있다. | ||
*: 정부 자체 앱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자서명키를 발급·보관하여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전자서명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ref>[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770#none 정부,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한다.], 안전행정부, 2020.04.19.</ref> 2022년 2월부터 시범 발급이 시작되었다. 정부 모바일 면허증은 시험장 창구 방문이나 IC면허증 접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실물 면허증과 달리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기를 교체할 경우 IC면허증을 태그하거나 발급창구에 내방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 |||
*: 정부 자체 | |||
* | * IC면허증 | ||
*: 2022년부터 기존 면허증에 RFID(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를 삽입한 IC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었다. IC면허증은 모바일 면허증 발급이나 기타 전자인증에 사용할 | *: 2022년부터 기존 면허증에 RFID(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를 삽입한 IC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었다. IC면허증은 모바일 면허증 발급이나 기타 전자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 ||
== 재발급 == | == 재발급 == | ||
면허 취득 후 | 면허 취득 후 발급은 응시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 현장발급 외에는 불가능하다. | ||
* 갱신 재발급 | * 갱신 재발급 | ||
*: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10년 마다(65세 이상 5년) 돌아온다. 1종 면허 취득자는 신체 기능을 보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갱신되며, 2종 면허 취득자는 새로 면허증만 받는다.(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 | *: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10년 마다(65세 이상 5년) 돌아온다. 1종 면허 취득자는 신체 기능을 보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갱신되며, 2종 면허 취득자는 새로 면허증만 받는다.(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 | ||
*: 인터넷을 통해 시험장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증만 받아오면 되므로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 *: 인터넷을 통해 시험장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증만 받아오면 되므로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 ||
* 분실·훼손 재교부 | * 분실·훼손 재교부 | ||
*: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읽을 수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는 경우 즉석에서 인쇄되어 나오며, 경찰서에서 받는 경우 시험장에서 인쇄한 것을 등기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 임시 면허증을 내어준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나 임시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다. | *: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읽을 수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수수료 7,500원)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는 경우 즉석에서 인쇄되어 나오며, 경찰서에서 받는 경우 시험장에서 인쇄한 것을 등기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 임시 면허증을 내어준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나 임시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다. | ||
{{각주}} | {{각주}} | ||
{{문서 가져옴|자동차 운전면허||일부}} | {{문서 가져옴|자동차 운전면허||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