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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및 면제 ==
== 감면 및 면제 ==
== 주행분 자동차세 ==
==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
 
== 이야기 ==
== 이야기 ==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2018년 3월 20일 (화) 23:42 판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에서 기인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며, 걷어간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교통순찰, 소방 등에 사용한다. 지방교육세 30%가 부가세로 붙는다.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 후반기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연납) 10%를 할인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1년에 1회만 납부한다.

부과 기준

승용·소형승합

경차승용차, 11인승 미만 소형승합차은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영업용 5단계, 비영업용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는 정액제(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로 운영한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홍보하는 배기량보다 실제 배기량이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배기량을 줄여야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세금 부과도 덜 되기 떄문이다.

배기량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 이하 18원 100원
1,600cc 이하 18원 140원
2,000cc 이하 19원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중대형 승합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운용 목적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승차 정원 26인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소형, 그 이상은 대형이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고속버스 100,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건설기계로 된 덤프, 믹서 포함)는 화물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8톤 이상의 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화물적재량 영업용 비영업용
1톤 이하 6.600원 28.500원
2톤 이하 9.600원 34.500원
3톤 이하 13.500원 48.000원
4톤 이하 18.000원 63.000원
5톤 이하 22.500원 79.500원
8톤 이하 36.000원 130.500원
10톤 이하 45.000원 157.500원
10톤 초과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특수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이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동차는 여기로 분류된다. 대형은 총중량 10톤 이상이거나 배기량 4,000cc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섹션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감면 및 면제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이야기

관련 항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