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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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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 | === 이륜자동차 === | ||
배기량이 |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목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영업용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18,000원 단일 과세표준.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영업용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18,000원 단일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