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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
===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125cc 또는 최대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목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목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영업용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18,000원 단일 과세표준.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영업용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18,000원 단일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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