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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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동차]][[분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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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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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Irish motor tax discs 1999-2004.jpg|thumb|아일랜드 자동차세 납부필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부과하는 세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며, 걷어간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교통순찰, 소방 등에 사용한다.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이용의 대가(유지보수, 안전 서비스 등) 및 자동차 등록제도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다.


== 개요 ==
== 개요 ==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며,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제3자에 대한 운송업이 가능한 자동차와 렌터카를 말한다.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ref>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f>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ref>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f>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6월), 후반기(12월)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연납)하는 경우 9%를 할인한 청구서를 1월에 보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자동으로 연납처리 된 청구서를 6월에 보내준다.<ref>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ref> 분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및 4회 분납, 분납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연락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연납의 금액이 부담되면 위택스의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를 활용하자.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6월), 후반기(12월)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연납) 10%를 할인한 청구서를 1월에 보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자동으로 연납처리 된 청구서를 6월에 보내준다.<ref>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ref> 분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및 4회 분납, 분납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연락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연납의 금액이 부담되면 위택스의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를 활용하자.


[[파일:번호판 영치증.jpg|thumb]]
소유분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ref>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f>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납부필증이나 다름 없는 데 소유분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ref>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f>


== 산정 방법 ==
== 산정 방법 ==
*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제3자에 대한 운송업이 가능한 자동차와 렌터카를 말한다.
=== 승용자동차 ===
=== 승용자동차 ===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친환경자동차(전기, 태양열, 알코올 등의 연료를 사용)은 정액제(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로 부과하며 차령 할인은 없다.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포함)나 태양열,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정액제(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로 운영한다.


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따라오며<ref>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ref>,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ref>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2호</ref>
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따라오며<ref>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ref>,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ref>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2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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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별도)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별도)
**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모닝 (배기량 998cc) : 998cc×100원/cc = 99,800원
**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모닝 (배기량 998cc) : 998cc×100원/cc = 99,800원
** 영업용으로 등록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배기량 1,591cc) : 1,591cc×18원/cc = 28,630원
** 영업용으로 등록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배기량 1,591cc) : 1,591cc×18원/cc = 28.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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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 배기량 || colspan=2 | cc당 세액  
! rowspan=2 | 배기량 || colspan=2 | cc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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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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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6,600원 || style=text-align:right; | 28,500원
| 1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6.600원 || style=text-align:right; | 2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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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9,600원 || style=text-align:right; | 34,500원
| 2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9.600원 || style=text-align:right; | 3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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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48,000원
| 3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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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3,000원
| 4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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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22,500원 || style=text-align:right; | 79,500원
| 5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22.500원 || style=text-align:right; | 7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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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30,500원
| 8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3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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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4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 10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4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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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톤 초과 ||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 10톤 초과 ||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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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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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58,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5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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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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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자동차 ===
===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125cc 또는 최대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목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목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영업용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18,000원 단일 과세표준.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영업용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18,000원 단일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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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
== 이야기 ==
; 배기량 vs 차량 실구매 가격
; 배기량 vs 차량 실구매 가격
: 자동차세의 승용 파트는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대형차인 경향이 있고, 대형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가지 약점을 안고 있다.
: 자동차세의 승용 파트는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대형차인 경향이 있고, 대형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가지 약점을 안고 있다.
:*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국산차와 외제차 간의 가치 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 동급의 차량이라면 당연히 외제차가 비싼데,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이 가격 차이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최초 구매시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매겨 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기면 이중과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1헌가24)이 있었다.
: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국산차와 외제차 간의 가치 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 동급의 차량이라면 당연히 외제차가 비싼데,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이 가격 차이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최초 구매시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매겨 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기면 이중과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1헌가24)이 있었다.
:* 차량 다운사이징에 취약하다. [[과급기]]를 부착하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해 배기량을 다이어트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운사이징은 연비를 높혀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건 좋은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경제성을 높히기 위해 엔진을 과도하게 줄여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상용차량을 위한 [[유류세]] 억제에 승용차 소유자가 편승한다는 문제가 있다.
: 둘째로 차량 다운사이징을 유도한다. 가솔린 엔진에 [[과급기]]를 부착하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해 배기량을 다이어트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운사이징은 연비를 높혀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건 좋은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경제성을 높히기 위해 엔진을 과도하게 줄여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화물 차량을 위해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가격에 승용차 소유자가 편승한다는 문제가 있다.
:*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이 미비해 조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엔진이 없어 단일 기준(비영업용 10만 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차가 수적으로 우세해지면 유류 사용이 감소해 교통 관련 세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셋째로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이 미비해 조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엔진이 없어 단일 기준(비영업용 10만 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차가 수적으로 우세해지면 유류 사용이 감소해 교통 관련 세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11인승 미니밴, 픽업 트럭, [[캠핑카]] 등 변칙적인 차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니밴이나 픽업 트럭은 애매하게 상용차량의 정의에 걸치니 어쩔 수 없지만, 캠핑카는 빼도박도 못하는 사치품인데 승합 특수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정해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위의 세율보다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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