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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동차]][[분류:세금]] | [[분류:자동차]][[분류:세금]] | ||
{{다른 뜻|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 {{다른 뜻|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며, 걷어간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교통순찰, 소방 등에 사용한다. | |||
== 개요 == | == 개요 == | ||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며,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제3자에 대한 운송업이 가능한 자동차와 렌터카를 말한다. | |||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ref>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f> |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ref>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f> | ||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6월), 후반기(12월)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6월), 후반기(12월)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연납) 10%를 할인한 청구서를 1월에 보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자동으로 연납처리 된 청구서를 6월에 보내준다.<ref>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ref> 분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및 4회 분납, 분납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연락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연납의 금액이 부담되면 위택스의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를 활용하자. | ||
소유분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ref>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f> | |||
== 산정 방법 == | == 산정 방법 == | ||
=== 승용자동차 === | === 승용자동차 === | ||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포함)나 태양열,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정액제(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로 운영한다. | ||
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따라오며<ref>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ref>,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ref>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2호</ref> | 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따라오며<ref>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ref>,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ref>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2호</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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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별도) |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별도) | ||
**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모닝 (배기량 998cc) : 998cc×100원/cc = 99,800원 | **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모닝 (배기량 998cc) : 998cc×100원/cc = 99,800원 | ||
** 영업용으로 등록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배기량 1,591cc) : 1,591cc×18원/cc = 28 | ** 영업용으로 등록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배기량 1,591cc) : 1,591cc×18원/cc = 28.630원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rowspan=2 | 배기량 || colspan=2 | cc당 세액 | ! rowspan=2 | 배기량 || colspan=2 | cc당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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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
| 1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6 | | 1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6.600원 || style=text-align:right; | 28.500원 | ||
|- | |- | ||
| 2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9 | | 2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9.600원 || style=text-align:right; | 34.500원 | ||
|- | |- | ||
| 3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3 | | 3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48.000원 | ||
|- | |- | ||
| 4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 | | 4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3.000원 | ||
|- | |- | ||
| 5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22 | | 5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22.500원 || style=text-align:right; | 79.500원 | ||
|- | |- | ||
| 8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36 | | 8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30.500원 | ||
|- | |- | ||
| 10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45 | | 10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4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 ||
|- | |- | ||
| 10톤 초과 ||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 | 10톤 초과 ||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 ||
87번째 줄: | 86번째 줄: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대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 |||
|- | |- | ||
| 소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58,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58,500원 | ||
|} | |} | ||
=== 이륜자동차 === | === 이륜자동차 === | ||
배기량이 |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목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영업용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18,000원 단일 과세표준.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영업용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18,000원 단일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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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 | == 이야기 == | ||
; 배기량 vs 차량 실구매 가격 | ; 배기량 vs 차량 실구매 가격 | ||
: 자동차세의 승용 파트는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대형차인 경향이 있고, 대형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 : 자동차세의 승용 파트는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대형차인 경향이 있고, 대형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세 가지 약점을 안고 있다. | ||
: | :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국산차와 외제차 간의 가치 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 동급의 차량이라면 당연히 외제차가 비싼데,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이 가격 차이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최초 구매시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매겨 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기면 이중과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1헌가24)이 있었다. | ||
: | : 둘째로 차량 다운사이징을 유도한다. 가솔린 엔진에 [[과급기]]를 부착하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해 배기량을 다이어트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운사이징은 연비를 높혀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건 좋은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경제성을 높히기 위해 엔진을 과도하게 줄여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화물 차량을 위해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가격에 승용차 소유자가 편승한다는 문제가 있다. | ||
: | : 셋째로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이 미비해 조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엔진이 없어 단일 기준(비영업용 10만 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차가 수적으로 우세해지면 유류 사용이 감소해 교통 관련 세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