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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건설기계로 된 덤프, 믹서 포함)는 화물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8톤 이상의 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 [[화물자동차]](건설기계로 된 덤프, 믹서 포함)는 화물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8톤 이상의 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 ||
픽업트럭은 최소 적재함 넓이인 2㎡을 맞추기 위해<ref>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후략)"</ref> 차량 길이가 억지로 늘어난다. 화물밴은 여기에 승차공간보다 적재공간이 넓어야 한다는 규칙<ref>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물품적제장치)의 일부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ref> | 픽업트럭은 최소 적재함 넓이인 2㎡을 맞추기 위해<ref>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후략)"</ref> 차량 길이가 억지로 늘어난다. 화물밴은 여기에 승차공간보다 적재공간이 넓어야 한다는 규칙<ref>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물품적제장치)의 일부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ref> 5인승 화물밴의 격벽이 과도하게 승차공간 쪽으로 튀어나오는 원인이 여기서 유래한다. 만족 못시키면 승용자동차가 되어 10배가 넘는 세금을 두들겨맞게 될테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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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