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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따라오며<ref>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ref>,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ref>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2호</ref>
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따라오며<ref>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ref>,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ref>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2호</ref>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홍보하는 배기량보다 실제 배기량이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배기량을 줄여야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세금 부과도 덜 되기 때문이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홍보하는 배기량보다 실제 배기량이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배기량을 줄여야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세금 부과도 덜 되기 떄문이다.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별도)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별도)
**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모닝 (배기량 998cc) : 998cc×100원/cc = 99,800원
**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모닝 (배기량 998cc) : 998cc×100원/cc = 9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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