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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동차]][[분류:세금]] | [[분류:자동차]][[분류:세금]] | ||
== 개요 == | == 개요 == |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며, 걷어간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교통순찰, 소방 등에 사용한다. | |||
== 소유분 자동차세 == | |||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며,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제3자에 대한 운송업이 가능한 자동차와 렌터카를 말한다. | |||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 후반기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연납) 10%를 할인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자동으로 연납처리 된다.<ref>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ref>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ref>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f> | |||
소유분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ref>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f> | |||
=== 승용·소형승합 === | |||
=== | [[경차]]와 [[승용차]], 11인승 미만 소형[[승합차]]은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는 정액제(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로 운영한다. | ||
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따라오며<ref>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ref>,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ref>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2호</ref> | 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따라오며<ref>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ref>,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ref>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2호</ref> | ||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홍보하는 배기량보다 실제 배기량이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배기량을 줄여야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세금 부과도 덜 되기 |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홍보하는 배기량보다 실제 배기량이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배기량을 줄여야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세금 부과도 덜 되기 떄문이다. | ||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별도) |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별도) | ||
**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모닝 (배기량 998cc) : 998cc×100원/cc = 99,800원 | **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모닝 (배기량 998cc) : 998cc×100원/cc = 99,800원 | ||
** 영업용으로 등록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배기량 1,591cc) : 1,591cc×18원/cc = 28 | ** 영업용으로 등록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배기량 1,591cc) : 1,591cc×18원/cc = 28.630원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rowspan=2 | 배기량 || colspan=2 | cc당 세액 | ! rowspan=2 | 배기량 || colspan=2 | cc당 세액 | ||
32번째 줄: | 27번째 줄: | ||
| 1,600cc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40원 | | 1,600cc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40원 | ||
|- | |- | ||
| 2,000cc 이하 || rowspan=2 style=text-align:right; | 19원 || | | 2,000cc 이하 || rowspan=2 style=text-align:right; | 19원 || style=text-align:right; | 200원 | ||
|- | |- | ||
| 2,500cc 이하 | | 2,500cc 이하 || style=border-bottom:0; | | ||
|- | |- | ||
| 2,500cc 초과 || style=text-align:right; | 24원 | | 2,500cc 초과 || style=text-align:right; | 24원 || style=border-top:0; | | ||
|} | |} | ||
=== | === 중대형 승합 === | ||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운용 목적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승차 |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운용 목적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승차 정원 26인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소형, 그 이상은 대형이다. [[고속버스]]는 허가 기준 때문에 대소형 구분이 없다. | ||
기아 카니발이나 쌍용 코란도 투스리모 등의 미니밴에서 무리하게 11인승 트림을 만드는 이유도 세금을 싸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노린 것이다. 이런 가짜 11인승은 최후열 의자가 거의 | 기아 카니발이나 쌍용 코란도 투스리모 등의 미니밴에서 무리하게 11인승 트림을 만드는 이유도 세금을 싸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노린 것이다. 이런 가짜 11인승은 최후열 의자가 거의 쓸모없다.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대형일반버스 || style=text-align:right; | 42,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15,000원 | |||
|- | |- | ||
| 소형일반버스 || style=text-align:right; | 2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style=text-align:right; | 2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5,000원 | ||
|- | |- | ||
| | | 대형전세버스 || style=text-align:right; | 70,000원 || style=border-bottom:0; | | ||
|- | |- | ||
| 소형전세버스 || style=text-align:right; | 50 | | 소형전세버스 || style=text-align:right; | 50,000원 || style=border-bottom:0;border-top:0; | | ||
|- | |- | ||
| 고속버스 || style=text-align:right; | 100,000원 || style=border-top:0; | | | 고속버스 || style=text-align:right; | 100,000원 || style=border-top:0; | | ||
60번째 줄: | 54번째 줄: | ||
=== 화물자동차 === | === 화물자동차 === | ||
화물자동차(건설기계로 된 덤프, 믹서 포함)는 화물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8톤 이상의 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
| 1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6 | | 1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6.600원 || style=text-align:right; | 28.500원 | ||
|- | |- | ||
| 2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9 | | 2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9.600원 || style=text-align:right; | 34.500원 | ||
|- | |- | ||
| 3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3 | | 3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48.000원 | ||
|- | |- | ||
| 4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 | | 4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3.000원 | ||
|- | |- | ||
| 5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22 | | 5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22.500원 || style=text-align:right; | 79.500원 | ||
|- | |- | ||
| 8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36 | | 8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30.500원 | ||
|- | |- | ||
| 10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45 | | 10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4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 ||
|- | |- | ||
| 10톤 초과 ||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 | 10톤 초과 ||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 ||
|} | |} | ||
=== 특수자동차 === | === 특수자동차 === | ||
승용, 승합, 화물, 이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동차는 여기로 분류된다. 대형은 총중량 10톤 이상이거나 배기량 4,000cc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승용, 승합, 화물, 이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동차는 여기로 분류된다. 대형은 총중량 10톤 이상이거나 배기량 4,000cc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대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 |||
|- | |- | ||
| 소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58,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58,500원 | ||
|} | |} | ||
=== 이륜자동차 === | === 이륜자동차 === | ||
배기량이 |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섹션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 ||
== 면제 == | === 면제 === | ||
* 국방, 치안, 소방, 구급, 도로보수, 우정, 외교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제받는다.<ref name=si>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①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f> | * 국방, 치안, 소방, 구급, 도로보수, 우정, 외교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제받는다.<ref name=si>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①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f> | ||
* 재난, 사고, 폐차, 공매 등으로 인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면제받는다.<ref name=si /> | * 재난, 사고, 폐차, 공매 등으로 인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면제받는다.<ref name=si /> | ||
*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면제 대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100% 감면된다.<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ref> | *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면제 대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100% 감면된다.<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ref> | ||
==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 | |||
경유와 휘발유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적용한다(2018년 기준). 주행세는 정유업체와 유류수입업체로부터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해당 세금분을 유류 가격에 반영해둔다. 소비자는 알게 모르게 주행세를 내고 있으며, LPG와 CNG가 저렴한 이유 중 하나. | |||
징수 관리는 울산광역시장이 한다. 국내 정유 산업이 울산시([[울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 울산광역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일괄적으로 거둬서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만큼 나눠서 지자체에 전달한다. | |||
== 이야기 == | == 이야기 == | ||
; 배기량 vs 차량 실구매 가격 | ; 배기량 vs 차량 실구매 가격 | ||
: 자동차세의 승용 파트는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대형차인 경향이 있고, 대형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 : 자동차세의 승용 파트는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대형차인 경향이 있고, 대형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세 가지 약점을 안고 있다. | ||
: | :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국산차와 외제차 간의 가치 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 동급의 차량이라면 당연히 외제차가 비싼데,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이 가격 차이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최초 구매시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매겨 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기면 이중과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1헌가24)이 있었다. | ||
: | : 둘째로 차량 다운사이징을 유도한다. 가솔린 엔진에 [[과급기]]를 부착하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해 배기량을 다이어트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운사이징은 연비를 높혀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건 좋은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경제성을 높히기 위해 엔진을 과도하게 줄여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화물 차량을 위해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가격에 승용차 소유자가 편승한다는 문제가 있다. | ||
: | : 셋째로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이 미비해 조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엔진이 없어 단일 기준(비영업용 10만 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차가 수적으로 우세해지면 유류 사용이 감소해 교통 관련 세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