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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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동차]][[분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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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다른 뜻|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파일:Irish motor tax discs 1999-2004.jpg|thumb|아일랜드 자동차세 납부필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부과하는 세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며, 걷어간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교통순찰, 소방 등에 사용한다.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이용의 대가(유지보수, 안전 서비스 등) 및 자동차 등록제도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다.


== 개요 ==
== 개요 ==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며,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제3자에 대한 운송업이 가능한 자동차와 렌터카를 말한다.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ref>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f>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ref>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f>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6월), 후반기(12월)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연납)하는 경우 9%를 할인한 청구서를 1월에 보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자동으로 연납처리 된 청구서를 6월에 보내준다.<ref>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ref> 분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및 4회 분납, 분납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연락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연납의 금액이 부담되면 위택스의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를 활용하자.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6월), 후반기(12월)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연납)하는 경우 9%를 할인한 청구서를 1월에 보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자동으로 연납처리 된 청구서를 6월에 보내준다.<ref>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ref> 분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및 4회 분납, 분납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연락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연납의 금액이 부담되면 위택스의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를 활용하자.


[[파일:번호판 영치증.jpg|thumb]]
소유분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ref>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f>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납부필증이나 다름 없는 데 소유분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ref>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f>


== 산정 방법 ==
== 산정 방법 ==
*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제3자에 대한 운송업이 가능한 자동차와 렌터카를 말한다.
=== 승용자동차 ===
=== 승용자동차 ===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친환경자동차(전기, 태양열, 알코올 등의 연료를 사용)은 정액제(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로 부과하며 차령 할인은 없다.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친환경자동차(전기, 태양열, 알코올 등의 연료를 사용)은 정액제(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로 부과하며 차령 할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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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다운사이징에 취약하다. [[과급기]]를 부착하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해 배기량을 다이어트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운사이징은 연비를 높혀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건 좋은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경제성을 높히기 위해 엔진을 과도하게 줄여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상용차량을 위한 [[유류세]] 억제에 승용차 소유자가 편승한다는 문제가 있다.
:* 차량 다운사이징에 취약하다. [[과급기]]를 부착하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해 배기량을 다이어트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운사이징은 연비를 높혀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건 좋은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경제성을 높히기 위해 엔진을 과도하게 줄여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상용차량을 위한 [[유류세]] 억제에 승용차 소유자가 편승한다는 문제가 있다.
:*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이 미비해 조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엔진이 없어 단일 기준(비영업용 10만 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차가 수적으로 우세해지면 유류 사용이 감소해 교통 관련 세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이 미비해 조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엔진이 없어 단일 기준(비영업용 10만 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차가 수적으로 우세해지면 유류 사용이 감소해 교통 관련 세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11인승 미니밴, 픽업 트럭, [[캠핑카]] 등 변칙적인 차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니밴이나 픽업 트럭은 애매하게 상용차량의 정의에 걸치니 어쩔 수 없지만, 캠핑카는 빼도박도 못하는 사치품인데 승합 특수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11인승 미니밴, 픽업 트럭 등의 변칙적인 차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정해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위의 세율보다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정해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위의 세율보다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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