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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ref>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f> |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ref>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f> | ||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6월), 후반기(12월)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6월), 후반기(12월)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연납) 10%를 할인한 청구서를 1월에 보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자동으로 연납처리 된 청구서를 6월에 보내준다.<ref>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ref> 분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및 4회 분납, 분납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연락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연납의 금액이 부담되면 위택스의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를 활용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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