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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는 허가 기준 때문에 대소형 구분이 없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일반버스 || style=text-align:right; | 42,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style=text-align:right; | 2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5,000원 |- | 대형전세버스 || style=text-align:right; | 70,000원 || style=border-bottom:0; | |- | 소형전세버스 || style=text-align:right; | 50,000원 || style=border-bottom:0;border-top:0; | |- | 고속버스 || style=text-align:right; | 100,000원 || style=border-top:0; | |} ===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건설기계로 된 덤프, 믹서 포함)는 화물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8톤 이상의 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1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6.600원 || style=text-align:right; | 28.500원 |- | 2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9.600원 || style=text-align:right; | 34.500원 |- | 3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48.000원 |- | 4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3.000원 |- | 5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22.500원 || style=text-align:right; | 79.500원 |- | 8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30.500원 |- | 10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4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 | 10톤 초과 ||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 === 특수자동차 === 승용, 승합, 화물, 이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동차는 여기로 분류된다. 대형은 총중량 10톤 이상이거나 배기량 4,000cc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58,500원 |} ===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섹션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 면제 === * 국방, 치안, 소방, 구급, 도로보수, 우정, 외교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제받는다.<ref name=si>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①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f> * 재난, 사고, 폐차, 공매 등으로 인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면제받는다.<ref name=si /> *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면제 대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100% 감면된다.<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ref> ==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 경유와 휘발유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적용한다(2018년 기준). 주행세는 정유업체와 유류수입업체로부터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해당 세금분을 유류 가격에 반영해둔다. 소비자는 알게 모르게 주행세를 내고 있으며, LPG와 CNG가 저렴한 이유 중 하나. 징수 관리는 울산광역시장이 한다. 국내 정유 산업이 울산시([[울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 울산광역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일괄적으로 거둬서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만큼 나눠서 지자체에 전달한다. == 이야기 == ; 배기량 vs 차량 실구매 가격 : 자동차세의 승용 파트는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대형차인 경향이 있고, 대형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세 가지 약점을 안고 있다. :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국산차와 외제차 간의 가치 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 동급의 차량이라면 당연히 외제차가 비싼데,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이 가격 차이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최초 구매시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매겨 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1헌가24)이 있었다. : 둘째로 차량 다운사이징을 유도한다. 가솔린 엔진에 [[과급기]]를 부착하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해 배기량을 다이어트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운사이징은 연비를 높혀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건 좋은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경제성을 높히기 위해 엔진을 과도하게 줄여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화물 차량을 위해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가격에 승용차 소유자가 편승한다는 문제가 있다. : 셋째로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이 미비해 조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엔진이 없어 단일 기준(비영업용 10만 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차가 수적으로 우세해지면 유류 사용이 감소해 교통 관련 세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관련 항목 == * [[교통·에너지·환경세]] * [[면허세]] * [[환경개선부담금]] {{각주}}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다른 뜻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