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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철학]][[분류:법학]][[분류:이념]] | |||
== 개요 == | == 개요 == | ||
'''입헌주의'''(立憲主義, Constitutionalism) 혹은 '''헌법주의'''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 '''입헌주의'''(立憲主義, Constitutionalism) 혹은 '''헌법주의'''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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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 * [[기본권]] | ||
* [[법치주의]] | * [[법치주의]] | ||